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30 선고일 2000.02.03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실제소득이 있는 자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6.2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분 증여세 15,9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31∼1995.5.20 기간중 3회에 걸쳐 ○○○건설(주)의 보통주식 4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추정액 89,488,000원을 제외한 125,512,000원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5,94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4.2.26 대학졸업 후 1974.3.1부터 유치원 및 음악학원 등에서 교사로 근속하였고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속하고 있으며, 1974.3.1부터 1995.5.20(쟁점주식의 최종취득일)까지 21년2개월의 재직기간에 1994년도 근로소득금액 9,588,000원을 곱하여 환산한 근로소득 추정액은 202,946,000원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215,000,000원의 94.4%에 해당하는 바,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규정에 의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근속기간 9년4개월만 인정하여 그 근로소득 추정액 89,488,000원을 차감한 125,512,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으로 곗돈 조성과정의 수기장부 및 차입금 등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및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주식대금을 지급한 인출금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5.4.20 70,000,000원, 1995.5.20 120,000,000원을 실제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예금통장까지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1년간의 근로소득 및 곗돈과 차입금 등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자금 215,000,000원 중 1986년∼1995년 사이의 근로소득금액 89,488,000,000원을 제외한 125,512,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추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보통주식(액면가액 5,000원)을 1992.1.31 25,000,000원(5,000주), 1995.4.20 70,000,000원(14,000주), 1995.5.20 120,000,000원(24,000주), 합계 215,000,000원(43,000주)에 취득한 사실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1994년도 근로소득금액이 9,588,800원이 발생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86년∼1995년 ○○○새마을유아원 및 구립 ○○○어린이집 근무기간의 9년4개월을 인정하고, 1994년도 근로소득금액 9,588,000원을 곱하여 환산한 근로소득 추정액 89,488,000원을 차감한 125,512,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4.2.26 ○○○여자대학교 보육과를 졸업한 후 1974.3.1부터 1995.5.30(쟁점주식의 최종취득일)까지 유치원교사 등으로 근속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미술학원의 경력증명서, 동료교사의 경력확인서, 원아들과 함께 찍은 연도별 기념촬영사진(11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3.1부터 1975.2.28까지 ○○○유치원에서, 1975.3.1부터 1979.4.22까지 ○○○미술학원에서, 1980.5.6부터 1985.1.31까지 ○○○음악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유치원교사 경력증명서(1999.3.30)에 의하면, 1979.4.23부터 1980.5.5까지 ○○○유치원에서, 1985.2.1부터 1986.6.25까지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1999.3.31) 및 재직증명서(1999.3.29)에 의하면, 1986.3.1부터 1987.10.14까지 ○○○새마을유아원 교사, 1987.10.15부터 1999.3.29현재까지 구립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1990.3.15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위 경력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유치원1급정교사 자격증(㉮제○○○호)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2.4.2 ○○○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74.3.1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 96누1252, 1996.4.12 외 다수 같은 뜻) 할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4.3.1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1994년 근로소득금액(9,588,800원)에 의하여 1974.3.1∼1995.5.30 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산출하면 202,946,000원(1994년 근로소득금액에 근속년수 21년9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12,054,000원)은 쟁점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규정에 의해 재산취득자금의 입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중 일부인 125,512,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