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여 지출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26 선고일 2000.03.23

급여의 귀속자가 사업소득,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5년도∼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외 ○○○·○○○·○○○·○○○·○○○·○○○ 등 6인에게 지급한 급여 1995년도 53,004,000원, 1996년도 53,234,000원, 1997년도 89,565,000원, 합계195,803,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시 ○○○구 ○○○동 ○○○ 소재 ○○○빌딩외 5개(○○○빌딩·○○○빌딩·○○○빌딩·○○○빌딩·○○○빌딩,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각 연도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6.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753,160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359,09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526,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경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각각의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자(子) 및 자부(子婦) 등에게 관리를 하는 종업원으로 실지 근무하게 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 등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입주업체인 청구외 ○○○(주)에게 1995.8.3자로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서울○○○동우체국 발송번호15398호)사본의 내용에서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당해 입주업체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에서 청구인의 개인세금관련 업무, 재산관리업무 및 제세금 신고와 장부 등을 기장·보관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관리 또한 동 업체에서 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 등이 쟁점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1999.3.6부터 1999.3.13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5년도∼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당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된 급여중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등 6인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각 귀속년도별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빌딩(3층 건물)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구인인 청구외 (주)○○○이 소재하고 있으며, ○○○빌딩(1층 건물)과 ○○○빌딩의 경우에는 임대업체가 1개뿐이고, ○○○빌딩(2층 건물)에는 임대사업장건물 인근의 골프연습장(청구인의 소유)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빌딩(6층 건물)은 ○○○이외에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관리인 3인이 더 근무하고 있고, 각각의 임대건물사업장에는 상시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실지 근무한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특수관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예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서장 발급), 방화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 사본 및 각종 수첩(○○○의 위험물취급자수첩·방화관리자수첩 등), 각 임대사업장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쟁점사업장 입주업자 ○○○외 5인의 확인서, 관리실 및 보일러등을 촬영한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의 소득D·B자료 및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결과에 의하면, ○○○은 2개 임대사업장(○○○빌딩, ○○○빌딩)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은 임대사업장(○○○빌딩)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근로소득(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 ○○○은 임대사업장(○○○빌딩)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과 ○○○은 임대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 뿐 아니라, ○○○빌딩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이 소재하고 있는 3층 건물(주식회사 ○○○등 2개업체가 입주)로써,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장부의 기장·보관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빌딩은 임대상가가 1개뿐 임에도 ○○○과 ○○○ 등 2인이 관리인으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빌딩은 1층 건물로 1개의 임대상가가 입주하고 있음은 물론, ○○○빌딩은 ○○○ 등 6인이외의 관리인 3인이 근무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각각의 쟁점사업장 임대건물마다 청구인의 자(子) 또는 자부(子婦) 1인씩을 관리인으로 상시 근무하게 하고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 등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인 근로소득이외에도 사업소득이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의 또 다른 소득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 또는 상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子) 또는 자부(子婦)인 ○○○ 등 6인이 각각의 쟁점사업장마다 관리인으로 실지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