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귀속자가 사업소득,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급여의 귀속자가 사업소득,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고, 쟁점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1995년도∼199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외 ○○○·○○○·○○○·○○○·○○○·○○○ 등 6인에게 지급한 급여 1995년도 53,004,000원, 1996년도 53,234,000원, 1997년도 89,565,000원, 합계195,803,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시 ○○○구 ○○○동 ○○○ 소재 ○○○빌딩외 5개(○○○빌딩·○○○빌딩·○○○빌딩·○○○빌딩·○○○빌딩,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각 연도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등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9.6.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753,160원,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359,09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7,526,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