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24 선고일 2000.08.08

실지매입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4,258,62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종합기획이라는 상호로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아래표와 같이 1993 ∼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확인한 1993년 (주) ○○○제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2,999,100원, 1994년 (주)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0,025,000원, 계 8매 공급가액 63,02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4.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2,216,480원,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14,258,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B) (단위: 원) 청구인신고(A) 처분청결정(B) 차액(B-A) 1993년 ⁚ 수입금액 (①) ⁚ 필요경비 (②) ⁚ 소 득 (①-②) 184,222,687 174,648,669 9,574,018 184,222,687 161,649,569 22,573,118

• △12,999,100 12,999,100 1994년 ⁚ 수입금액 (①) ⁚ 필요경비 (②) ⁚ 소 득 (①-②) 326,465,473 309,218,957 17,246,516 326,465,473 259,193,957 67,271,516

• △50,025,000 50,025,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체의 특성상 필수적 원재료인 백상지를 중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거래업체가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자료상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거래관행에 따라 백상지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수취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을 무시하고 청구인에게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록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처분청의 1993년도 결정소득율 12.25%는 표준소득율 8%보다 153.2%가 높고, 1994년 결정소득율 20.61%도 표준소득율 8%보다는 257.6%가 높은 것으로 무기장자 보다 월등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과세연도에 비해 소득금액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 만한 사유가 없는 점으로 보아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나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보정요구답변시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한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1992 귀속연도부터 1997 귀속연도까지 기장과 증빙서류에 의한 서면신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려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실액을 파악할 방법이 달리 없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가공매입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경정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5.8.2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3년중 (주) ○○○제지 명의로 발행된 2건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2,999,100원과, 1994년중 (주) ○○○ 명의로 발행된 6건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025,000원, 계 8건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3,024,100원(쟁점금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처, 실지 거래 사실에 대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이외에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 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 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제품원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3년 및 1994년 과세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고,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1993년의 경우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184,222,687원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174,648,669원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12,999,1000원을 제외함으로써 161,649,569원으로 경정하였고, 1994년의 경우도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326,465,473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309,218,957원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50,025,000원을 제외함으로서 259,193,957원으로 경정하였다. ※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단위: 원, %) 청구인신고 처분청결정 1993년 ⁚ 수입금액 (A) ⁚ 필요경비 ⁚ 소 득 (B) ⁚ 소득율(B/A) 184,222,687 174,648,669 9,574,018 5.20 184,222,687 161,649,569 22,573,118 12.25 1994년 ⁚ 수입금액 (A) ⁚ 필요경비 ⁚ 소 득 (B) ⁚ 소득율(B/A) 326,465,473 309,218,957 17,246,516 5.28 326,465,473 259,193,957 67,271,516 20.61 주/ 표준소득율: 8% 둘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연도별 소득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연도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비고 1992 133,272,000 7,001,000 5.25 1993 184,222,687 22,573,118 12.25 당초 신고: 5.20% 1994 326,465,473 67,271,526 20.61 ": 5.28% 1995 335,170,291 17,842,349 5.32 1996 314,595,112 17,046,236 5.41 1997 291,616,000 16,038,880 5.50 셋째, 1994년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총소득금액 대비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율은 5.28%이고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20.61%로 결정소득율/신고소득율이 390.3%이며, 같은 업종의 표준소득율(8%) 대비 결정소득율이 257.6%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4년도의 계정별 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1994년분)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 표준소득율이라고 볼 수 있고, 국세청의 표준소득율은 같은 업종의 평균소득율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결정한 1994년도 소득금액 67,271,516원은 같은 업종의 추계소득금액(코드번호 222110) 26,117,237원(8%)에 비해 257.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고, 1994과세연도만 특별히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1994과세연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국심91서822, 1992.6.22 같은 뜻) 그러므로 1994과세연도의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994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