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21 선고일 2000.03.23

양도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1974.7.31 및 1976.7.6 취득한 ○○○도 ○○○군 ○○○읍 ○○○리 ○○○ 소재 전 990㎡와 같은 리 ○○○ 소재 전 331㎡, 2필지 합계 1,2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4.12.10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35,715,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77.1.24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로 옮긴 것은 청구인의 차녀가 1967년생(당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보호자가 전입되어야 전학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옮겼으며 사실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다가, 1984년에 ○○○로 거소를 옮겨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1984년이후에 한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생활을 위하여 3차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84년 이후이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가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그의 가족(6명)은 1977.1.24일자로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계속 ○○○시에 거주하였고, 1982.10.21부터는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② 청구인의 경우 1981년이후 4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1983.2.25부터는 청구인 소유의 현 주소에서 "○○○상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은 198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 ○○○구 ○○○동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녀들의 취학형편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로 옮겨놓고, 실제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과 양도일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농지소재지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 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로 거소를 옮긴 것은 1984년이후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모두 1984년 이후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1.24 ○○○시 ○○○구 ○○○동 ○○○로 전입한 이후 ○○○시에 거주하다가, 1982.8.4 이후 현재까지 ○○○시 ○○○구 ○○○동 ○○○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의 경우 1978.3.6 ○○○로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양도(1994.12.10)한 1996.2.15까지 계속 ○○○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시 ○○○구 ○○○동 ○○○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1983.2.25부터 198912.31까지 ○○○상회(사업자등록번호:○○○)를, 1993.12.20부터 1995.12.31까지 ○○○식품판매지정판매소를, 1997.12.5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의 경우도 ○○○시 등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봉제품 임가공업을, "○○○"이라는 상호로 행주보 등의 제조 등을 위하여 1984.1.5부터 현재까지 10회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외에 쟁점농지소재지의 재촌 자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1977년이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 처가 ○○○시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1984년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