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써 부당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써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259,856,0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도로 1,3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29 청구외 ○○○ 등 7인으로부터 취득(1983.11.2 증여원인)하였다. 1997.6.5 ○○○세무서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격을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임야의 가격(㎡당 108,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위 같은 날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2,447,2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나, 1997.8.1 청구인이 그의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로 이전하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산세부서장에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 565,200원으로 통보받아 이에 면적을 곱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7건 259,85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의 당초 고지에 대하여 세액까지 납부한 후, 단지 청구인의 주소변동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쟁점토지는 1996.12.30 서울특별시 ○○○구청에 ㎡당 441,500원에 수용되었는 바, 이 건 증여일 현재(1992.7.29)의 가격을 ㎡당 565,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시가보다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료청구소송의 편의상 소송대리인이 임의로 청구인명의로 증여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유상태라 하여 소송진행상 큰 장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토지를 ㎡당 108,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 토지와의 비교표를 작성하여 산정되었어야 함에도 비교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동 시행규칙의 규정은 재산평가에 관한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지 과세요건을 정한 규정이 아닌 바,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지침에 따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산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후 동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가격면에서 볼 때,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와 같은시 ○○○구청에 임료청구소송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당 549,000원인 점에서 당초 ○○○세무서장이 평가한 ㎡당 108,000원보다는 이 건 과세처분시 평가한 가액(㎡당 565,200원)이 타당하다. 국세를 부과징수한 후, 부과처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 감액, 취소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다.
① 소송편의상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② 당초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주소변동으로 신 주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 한 것이 과세권 또는 경정권 관할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는지, ③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1992.7.29)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제3항에 의하면,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세의 소관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므로 납세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의 전제가 되는 과세물건가액의 평가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면, 그 경정시점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한, 당연히 경정할 수 있는 것이지 납세자가 당초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 하여 과세권 또는 경정권을 위반하였다거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의 평가"를 동호 가목에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제11항에 의하면,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은 1994.2.17 개정(재무부령 제1962호)되어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제2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주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로 이전(1997.8.1)하기 전인 1997.6.5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가격을 쟁점토지 인근의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임야의 가격(㎡당 108,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그의 주소를 이전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산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남산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인접한 위 같은동 ○○○ 소재 대지의 가액(㎡당 1,570,000원)에 36%를 곱한 가격(㎡당 565,2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로서 인근주민이 1940년경부터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이용하였고, 이 토지에 묘지가 소재하고 있어 1973.4.16 "묘지"로 지목변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가 1973년 8월경 노폭을 7내지 1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여 차량등의 통행에 제공되도록 한 후, 같은시 ○○○구청이 쟁점토지의 지목을 다시 "도로"로 변경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은 이 도로를 관할하는 같은시 ○○○구청을 상대로 "임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토지 중 1,132㎡에 대하여 청구인이 승소(대법원 94다12753, 1995.5.9)함에 따라 1996.12.30 ○○○구청이 이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나머지 면적(177㎡) 역시 쟁점토지인 도로를 따라 인접된 타인 소유토지와 연접해 있음이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에 같이 쟁점토지의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에서 묘지로 그리고 다시 도로로 변경되어 왔고,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1940년경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이 토지가 대지 등 주택용 토지로 이용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할 것이며, 위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비교표준지로 삼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토지(대지)와는 지목·이용상황, 토지의 형태 등이 모두 달라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세무서장이 비교표준지로 삼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소재 임야가 쟁점토지와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아울러 ○○○세무서장이 이미 결정(1997.5.3)한 양도소득세와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가격을 과다하게 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