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243.7㎡ 지상에 건물 896.5㎡ ○○○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7.5.27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1997.1기∼1997.2기에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 매입세액 60,670,000원을 조기환급신고 및 확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 59,892,800원을 환급받았고, 청구인은 1997.12.13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7,772,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1역년의 만기환산된 공급대가가 150,000,000원 미만으로 1998.7.1부터 간이과세대상자임에도 1998.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므로 1998.7.1부터 간이과세대상자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환급세액중 38,828,800원을 재고납부세액으로 보아 1999.7.2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2,71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법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유형전환통지의무를 완화시켜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세부담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된다고 판단하여 1983.7.1 새로이 신설된 납세자 편의측면에서 규정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건물입주업체가 사업을 하는 업체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한번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계속 일반사업자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유형전환과 관련된 법규정도 모르고 있었지만 만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1998.7.1 이후에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왔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이 건은 입법취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된 법규정이 오히려 청구인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은 영세납세자가 자기의 과세과표 등을 계산한 후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과세관청에서는 매년 일률적으로 과세유형전환대상자를 파악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기 입법취지와 같이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 의 규정을 내세워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통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현실을 무시한채 행정편의적으로 통지를 생략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통지만 하였다면 당연히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였을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유형전환을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법취지에 맞춰 일반사업자로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납세자가 자기의 년간 환산과표가 일정금액미만일 경우 계속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으려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납세자와 모르는 납세자간에 과세의 불공평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영세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에 비추어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부동산 장기임대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에 의한 1월의 공급대가가 명백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해 년 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월미만의 공급대가를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청구인이 당초부터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이 건의 경우에 공실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사업개시일인 1997.12.13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 12.31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이라 하여 이를 1월로 보고 다시 12개월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는 것은 위 법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연간 공급대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연간공급대가는 공실인 1층을 제외하고도 164,761,000원으로 계산되어 청구인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다고 보고 재고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93 서 2820,1994.4.26 같은 뜻).
(1) 처분청에서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나 사전안내없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최초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제2항에 『직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같은 법 제30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에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제3항에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같은 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4.23 임대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신축공사를 하면서, 1997.5.2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일반;부동산임대), 1997.1기∼1997.2기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59,892,800원을 조기환급·확정신고하여 환급받았고, 1997.12.13 쟁점부동산의 준공허가를 득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청구인은 1997.2기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역과 같이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급가액을 7,772,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다. ※ 임대 내역 공 급 기 간 공급 받은 자 공급가액 세 액 97.12.15 - 97.12.31 97.12.13 - 97.12.31
○○○기술사업단(주) (주)○○○기업 1,892,000원 5,880,000원 189,200원 588,000원 계 7,772,000원 777,2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중심으로 1997년 1역년의 공급대가를 공급가액 7,772,000×110%×12개월=102,590,400원으로 환산하고 1997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에 미달되어 1998.7.1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1998.2기에 일반사업자로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1998.6.20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처분청도 1998.6.10까지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하게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에는 위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95누 8478, 95.11.28 같은 뜻) 쟁점부동산 의 임대수입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유형전환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하므로 처분청에서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2.15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2층을 청구외 ○○○기술단(주)에 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000,000원에 임대하여 공급가액은 49,908,000원이고, 1997.12.13 동 4∼6층을 청구외 (주)○○○기업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0원에 공급가액은 72,360,000원이고, 3층은 공실이었으나 1998.2.1부터 청구외 ○○○건설(주)에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700,000원에 임대하여 공급가액은 27,516,000원으로 전체의 공급가액은 149,784,000원이며 공급대가는 164,761,000원으로 간이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당해과세기간에 공급된 용역이어야 하는바, 이 건 과세기간인 1997년도에는 쟁점부동산의 3층이 공실로서 공급가액이 없었고, 1998.2.1부터의 공급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1997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997년도 임대료공급대가는 청구외 ○○○기술단(주) 54,898,000원, 청구외 (주)○○○기술 79,596,000원으로 합계 134,494,000원으로 간이과세대상이다. 아울러 당초 처분청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기초가 되는 1역년의 공급대가를 만기환산하면서 임대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1월미만의 임대수입만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1997년도에 공급한 위 2건의 임대용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환산하여도 간이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당초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