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처분하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처분하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513(2000. 9.14) 12.3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1998.3.2 상속인 ○○○외 5인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702,754,71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동순위의 상속인 3인에게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8.4.29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동순위의 상속인 3명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32.945㎡, 건물 84.96㎡로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1999.3.17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6.12.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외 5인(○○○, ○○○, ○○○, ○○○, ○○○, ○○○)은 1997.5..31자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2,682,87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8.3.2 상속세 과세표준을 6,223,592,566원으로 하여 1996년도 상속세 1,702,754,710원을 위 ○○○외 5인에게 고지하였으며, 1998.4.29에 이르러 상속인 ○○○외 5인에게 당초 고지하였던 상속세 고지에 대하여 동순위의 상속인이 추가로 확인됨을 이유로 1998.3.2자 상속세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동순위의 상속인 3명(전처 소생으로 청구인, ○○○, ○○○)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2.3.20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압류당시 기준시가는 59,000,000원이고,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19분의 2)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206,599,384원(상속재산가액 6,254,487,519원 - 부채총액2,460,885,903원 - 상속세 1,830,907,466원 =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1,962,694,150원×2/19)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192,727,101원(총 결정세액 1,830,907,466원×2/19)임이 확인된다. 상속재산중 중요부분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바 없고, 1999.3.2 쟁점아파트 압류이후인 1999.7.5 법원경락으로 ○○○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1998.3.2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등 3인을 추가로 상속인에 포함하여 재차 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중 ○○○외 5인이 1997.5.31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128,152,750원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세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보증채무 1,695,438,472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상속개시일 후 상속재산의 감소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처분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81누18, 1982.8.24 및 재경부 예규 재산46014-105, 1998.5.23 같은 뜻임)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