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의 고유재산 압류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13 선고일 2000.09.14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처분하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513(2000. 9.14) 12.3 피상속인 ○○○의 사망에 따라 1998.3.2 상속인 ○○○외 5인에게 1996연도분 상속세 1,702,754,71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동순위의 상속인 3인에게 고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8.4.29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동순위의 상속인 3명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대지 32.945㎡, 건물 84.96㎡로 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1999.3.17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출가외인으로서 부(父)의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으며, 상속개시 당시 이미 부(父)가 운영하던 사업체는 사업부진으로 폐업직전이었고 부(父)의 사망이후 사업체의 부도로 전재산이 경매에 부쳐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현실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재삼46014-721, 1998.4.28),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하는 체납처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재산46015-2423, 1996.10.29)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된 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를 연대납세 의무자의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는 압류금지 재산을 열거하고, 같은법 제33조의 2에서는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6.12.3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외 5인(○○○, ○○○, ○○○, ○○○, ○○○, ○○○)은 1997.5..31자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2,682,87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8.3.2 상속세 과세표준을 6,223,592,566원으로 하여 1996년도 상속세 1,702,754,710원을 위 ○○○외 5인에게 고지하였으며, 1998.4.29에 이르러 상속인 ○○○외 5인에게 당초 고지하였던 상속세 고지에 대하여 동순위의 상속인이 추가로 확인됨을 이유로 1998.3.2자 상속세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동순위의 상속인 3명(전처 소생으로 청구인, ○○○, ○○○)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재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2.3.20 청구인의 고유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압류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압류당시 기준시가는 59,000,000원이고,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19분의 2)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은 206,599,384원(상속재산가액 6,254,487,519원 - 부채총액2,460,885,903원 - 상속세 1,830,907,466원 =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 1,962,694,150원×2/19)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192,727,101원(총 결정세액 1,830,907,466원×2/19)임이 확인된다. 상속재산중 중요부분인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이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된 바 없고, 1999.3.2 쟁점아파트 압류이후인 1999.7.5 법원경락으로 ○○○외 3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1998.3.2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등 3인을 추가로 상속인에 포함하여 재차 고지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중 ○○○외 5인이 1997.5.31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 128,152,750원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은 적법하게 상속세 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은행보증채무 1,695,438,472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상속개시일 후 상속재산의 감소로 청구인이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처분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그 압류 대상도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81누18, 1982.8.24 및 재경부 예규 재산46014-105, 1998.5.23 같은 뜻임)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