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지분양수시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11 선고일 2000.06.22

채무인수약정서, 각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6,978,9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담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1988.2.19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소재 대지215.2㎡ 및 건물(지하1층,지상4층) 7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청구인의 장남)의 지분인 대지 10/25 및 건물2/6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7.3.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9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5.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과정에서 부담부증여분 62,994,133원과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71,385,007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아들 ○○○이 사업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등의 변제가 어렵게 되어 청구인이 ○○○의 관련 채무를 인수하고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인 바, 청구인이 변제한 ○○○의 채무액인 ○○○상호신용금고에의 채무액 300,000,000원과 ○○○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액 200,000,000원, 그리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160,000,000원 합계 660,000,000원은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채무중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은 증여일 현재 이미 변제되었고, ○○○중앙회 대출금은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주식회사 ○○○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인 1998.10.30 중첩적인수형의 지위를 지는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여지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7.11.10 후단삭제)』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8.2.19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그의 자녀 ○○○외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별로 등기된 재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장남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3.17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은 1992.6.20부터 광고대행업체인 ○○○이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4.2.1 동 업체를 주식회사 ○○○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동 법인은 1998.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1993.2.26 채무자를 ○○○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된 사실과, 1996.11.4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중앙회(○○○지점)에 근저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장남 ○○○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입하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의 대출채무 2억원도 1998.10.30 청구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상기 채무액 5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할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통장, 차용증, 각서,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원(1993.2.26자 상호부금 대출 각 1억원 2건, 1995.3.7 상호부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은 증여일 이전인 1995.3.7, 1996.10.26, 1996.11.6 각각 변제 및 해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 당시 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증여자의 채무가 외형적으로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 사업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월부금과 대출이자를 불입하여 온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을 보낸준 예금통장으로 확인되고 대출금의 변제시 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이 작성한 차용증 2매(1995.3.7자 1억원, 1996.3.15자 2억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자지간이라는 특수관계인간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일인 1997.3.17 이전에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감안할때 이를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2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의 명의로 1996.11.6자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 현재에는 190,000,000원의 대출잔액이 있었으며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한 1998.10.30 시점의 대출잔액은 15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기 대출금 2억원은 주식회사 ○○○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대출 당시 증여자인 ○○○이 개인자격으로 대출채무에 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 2억원을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중앙회 대출통장, 채무인수약정서, ○○○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 명의의 ○○○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주식회사 ○○○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변제상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식회사 ○○○이 1998.3.31 폐업되어 동 대출금은 ○○○의 보증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대출기관인 ○○○협동조합중앙회간에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0.30 동 대출채무(인수시 대출잔액 150,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은 당초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할시에는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각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 15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아들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협동조합중앙회채무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재산에 담보된 ○○○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