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약정서, 각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채무인수약정서, 각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성동세무서장이 1999.1.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16,978,9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담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이 1988.2.19 상속받아 공동으로 소유하여 오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소재 대지215.2㎡ 및 건물(지하1층,지상4층) 75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청구인의 장남)의 지분인 대지 10/25 및 건물2/6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7.3.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9.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16,97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세액은 1999.5.1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과정에서 부담부증여분 62,994,133원과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71,385,007원으로 감액경정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이의신청 및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1988.2.19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그의 자녀 ○○○외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별로 등기된 재산으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장남인 ○○○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3.17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은 1992.6.20부터 광고대행업체인 ○○○이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4.2.1 동 업체를 주식회사 ○○○으로 법인전환하였으며 동 법인은 1998.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등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1993.2.26 채무자를 ○○○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된 사실과, 1996.11.4 채무자를 주식회사 ○○○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6천만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중앙회(○○○지점)에 근저당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장남 ○○○이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납입하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의 대출채무 2억원도 1998.10.30 청구인이 채무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상기 채무액 5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할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통장, 차용증, 각서, 채무인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3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억원(1993.2.26자 상호부금 대출 각 1억원 2건, 1995.3.7 상호부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동 대출금은 증여일 이전인 1995.3.7, 1996.10.26, 1996.11.6 각각 변제 및 해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 당시 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증여자의 채무가 외형적으로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은 사업부진으로 상환능력이 없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월부금과 대출이자를 불입하여 온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에 대하여 수시로 자금을 보낸준 예금통장으로 확인되고 대출금의 변제시 자금을 빌려준 사실도 ○○○이 작성한 차용증 2매(1995.3.7자 1억원, 1996.3.15자 2억원)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자지간이라는 특수관계인간의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증여일인 1997.3.17 이전에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등으로 감안할때 이를 증여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대출금 2억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협동조합중앙회 ○○○지점의 대출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의 명의로 1996.11.6자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 현재에는 190,000,000원의 대출잔액이 있었으며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한 1998.10.30 시점의 대출잔액은 15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기 대출금 2억원은 주식회사 ○○○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대출 당시 증여자인 ○○○이 개인자격으로 대출채무에 보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약정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협동조합중앙회의 채무 2억원을 부담부채무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동조합중앙회 대출통장, 채무인수약정서, ○○○의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 명의의 ○○○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주식회사 ○○○이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변제상환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식회사 ○○○이 1998.3.31 폐업되어 동 대출금은 ○○○의 보증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대출기관인 ○○○협동조합중앙회간에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0.30 동 대출채무(인수시 대출잔액 150,000,000원)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은 당초 대출금 2억원을 갚지 못할시에는 본인의 지분을 어머니(청구인) 앞으로 이전할 것을 서약한다고 각서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액 150,000,000원은 부담부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아들인 ○○○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협동조합중앙회채무액중 청구인이 인수한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할 증여재산에 담보된 ○○○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