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501 선고일 2000.11.03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증여추정 처분은 잘못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증여세 215,952,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대지 331.6㎡와 같은 동 ○○○ 및 같은 동 ○○○ 양지상의 건물 1,94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267,075,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제외한 783,725,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연도 증여세 215,95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0.30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1,267,075,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783,725,000원은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 816,921,400원(이 자금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주)○○○기계에서 차용하여 대여한 어음 416,921,400원과 청구인의 현금 400,000,000원의 합계액임)중 783,725,000원을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11.1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수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주)○○○보일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7.11.25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1998.8.3 경락되어 그 대금이 전액 청구외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결국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쟁점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이 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어 1999.11.8 청구외 ○○○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공증(확정일자)을 받아서 매매를 무효화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783,725,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둘째, 실제로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483,353,000원을 인수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그 대가를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1997.11.17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8.8.5 쟁점부동산이 1,637,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경락대금이 전액 청구외 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98.2.25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99…2-4에서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을 뿐 수증당시에는 청구외 ○○○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현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와 등기가 행하여지고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민법 제5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외 ○○○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사직에 있던 청구외 ○○○이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267,075,0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제외한 783,725,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997.10.30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청구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외 ○○○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7.11.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98.8.3 쟁점부동산에 기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 실행에 따라 경락되어 1999.1.6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1999.4.1 처분청에서는 당초 소유권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 및 공동담보부동산에 기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의 등기내용을 보면, 1996.9.13 채무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외 ○○○은행에 채권최고액 일화(日貨) 94백만원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고, 1997.8.13 채무자는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외 ○○○해상화재보험(주)에 채권최고액 1,596백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담보 채무잔액은 청구외 ○○○해상화재보험(주)에 대한 것만도 1,140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거래잔액증명원(○○○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청구외 ○○○은행에 대한 채무잔액은 기변제분이라는 이유로 거래잔액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함)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728,725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의 상황을 보면, 1998.8.3 쟁점부동산은 위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1999.1.6 소유권이 경락자에게 이전되었고, 1999.2.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경락대금은 1,637백만원인데 집행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금액은 1,630,773,980원이며, 이 금액 중 275백만원은 전세권자인 청구외 ○○○화재해상보험(주)에게 배당되었고 나머지 1,355,773,980원은 ○○○화재해상보험(주)에게 배당이 되어 잔여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라) 한편,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화의신청에 따른 인천지방법원의 결정(98거9. 1998.8.19)상의 화의조건에는 주주인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해상화재보험(주)등 4개 금융기관의 채무금액 6,235,000천원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에 따라 경락되어 배당되었고, 쟁점부동산매각에 따른 구상권행사에 대하여는 위 화의결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채무의 물적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로부터 소유권이전 받음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물상책임을 함께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화의절차 개시에 따라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추정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참고: 국심94경5189, 1995.8.5).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