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증여추정 처분은 잘못됨
쟁점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증여추정 처분은 잘못됨
성동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증여세 215,952,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7.11.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 대지 331.6㎡와 같은 동 ○○○ 및 같은 동 ○○○ 양지상의 건물 1,94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1,267,075,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제외한 783,725,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연도 증여세 215,952,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783,725,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둘째, 실제로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483,353,000원을 인수한 것 이외에는 별도로 그 대가를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1997.11.17 취득한 후 청구외 법인의 부도로 인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98.8.5 쟁점부동산이 1,637,000,000원에 낙찰되었으나, 경락대금이 전액 청구외 법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첫째,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98.2.25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99…2-4에서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을 뿐 수증당시에는 청구외 ○○○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현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셋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의 이행으로서 물권행위와 등기가 행하여지고 매수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민법 제5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나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청구외 ○○○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넷째, 청구외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점으로 미루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사직에 있던 청구외 ○○○이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267,075,000원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83,350,000원을 제외한 783,725,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