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92 선고일 2000.02.01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9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화장품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6,547,6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5,207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화장품의 ○○○와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화장품의 ○○○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조사에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 청구외 ○○○이 청구외 ○○○의 남편임이 확인되고,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거래 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1995년 9월 청구외 ○○○의 ○○○화장품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1994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거래금액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한 사실을 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적출하고, 청구외 ○○○의 남편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관련 공문: 부가46410-2144, 94.4.22)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부인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재조사하여 1995.10.4 ○○○으로부터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재차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서부경찰서장에게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 이후인 1999.10.23 에야 ○○○를 상대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화장품의 ○○○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