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등의 기장내역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특약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5년 9월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화장품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6,547,6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화장품을 매입한 사실을 적출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6.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5,207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