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의 명의로 개서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거주자가 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의 명의로 개서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ㅇㅇ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70,81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부(父) ○○○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2,200주(총발행주식의 32.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24 본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70,81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 및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1) 청구인의 부(父)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2,000주(쟁점주식)를 1996.12.24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고,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재산세과세자료전,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2월 이후 미국에 이주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후에 알아보니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이 금융거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5.11월 청구인의 남편 ○○○와 결혼하여 1986.2월 도미한 후 1988.5.26∼1994.8.16기간중 총 5회에 걸쳐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였을 뿐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시기(1994.12.24)에도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여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지급보증한 회사들이 부도발생하여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어 금융상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의 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 1994.8.6 부도발생한 사실이 『은행연합회규제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이 1994.7.30 청구외 (주)○○○에 대하여 5억의 포괄근보증을 한 사실이 (주)○○○은행 ○○○지점장 공문서(186-5000, 2000,6.27)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이 금융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95누13531, 1996.5.31 ; 국심 97서1518, 1998.2.18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이주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