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개서

사건번호 국심-1999-서-2490 선고일 2000.08.24

거주자가 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의 명의로 개서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1.2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70,811,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 ○○○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22,200주(총발행주식의 32.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12.24 본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인의 부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70,81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이의신청 및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11.17 결혼하여 1986.2월 남편을 따라 도미하여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은 명의변경 당시에도 미국에 거주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의 부로부터 들어 본 적도 없다. 후에 상황을 알아보니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이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부도가 나자 ○○○이 금융기관에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자신이 경영하는 ○○○(주)가 금융거래 제재를 받게 될 처지가 되어 이를 피하고자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었으며, 친정에 아들도 있는데 출가한 딸에게 친정아버지가 직접 경영하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과세자료전을 보면, 1994.12.24 ○○○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22,2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재산압류회피의 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출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친정아버지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본인 명의에서 미국에 이주한 딸(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생 략)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22,000주(쟁점주식)를 1996.12.24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고, 처분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였음이 재산세과세자료전,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2월 이후 미국에 이주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후에 알아보니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이 금융거래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한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5.11월 청구인의 남편 ○○○와 결혼하여 1986.2월 도미한 후 1988.5.26∼1994.8.16기간중 총 5회에 걸쳐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였을 뿐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시기(1994.12.24)에도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이 여권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이 지급보증한 회사들이 부도발생하여 ○○○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적색거래업체로 지정되어 금융상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 ○○○의 자 ○○○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이 1994.8.6 부도발생한 사실이 『은행연합회규제정보』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이 1994.7.30 청구외 (주)○○○에 대하여 5억의 포괄근보증을 한 사실이 (주)○○○은행 ○○○지점장 공문서(186-5000, 2000,6.27)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친정아버지 ○○○이 금융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 95누13531, 1996.5.31 ; 국심 97서1518, 1998.2.18 같은 뜻)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상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이주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를 개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