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중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의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과 겸용주택인 쟁점건물(197.27㎡) 중 지하층(37.8㎡)과 2층(52.76㎡)의 용도가 주택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1층(105.71㎡) 중 일부면적(13.56㎡)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1986.11.10)에는 지하 13.32㎡, 1층 71.93㎡, 2층 36.2㎡이었고, 1987.6.27 및 1988.4.15 증축하여 지하 37.8㎡, 1층 105.71㎡, 2층 52.76㎡이며, 그 용도는 지하(37.8㎡)와 1층(105.71㎡)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52.76㎡)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쟁점건물 양도(1997.1.29)전인 1996.11.20 일부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하(37.8㎡)와 1층 중 13.56㎡가 주택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청구인의 처가 1987.5부터 쟁점건물 1층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위하다가 1994.2부터는 쟁점건물 1층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여 청구외 ○○○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쟁점건물 양도이후인 1998년 3월까지 음식점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음식점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1994.9.19 허가 ○○○구청장)에 첨부된 영업시설 내역에 의하면 음식점허가면적이 92.15㎡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건물 1층 면적(105.71㎡) 중 92.15㎡만 음식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이 1994.4.19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영업허가증에 첨부된 영업시설의 평면도 및 청구인의 1996.11.15 용도변경신고한 서류상의 도면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층에는 음식점영업장 및 이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과 음식점영업장과는 별도로 벽체로 분리된 3평규모의 방 1개와 이에 부속된 화장실로 되어 있고 각각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위 방 1개와 이에 부속된 화장실 부분은 음식점영업을 위하여 부속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또한 쟁점건물 1층 전체면적(105.71㎡)에서 임차인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1994.9.19)에 기재된 음식점 면적 92.15㎡를 차감한 면적이 13.56㎡(약 3평)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위 1층방 및 부속화장실 13.56㎡는 식당과는 분리된 별도의 주거시설로 판단된다. 넷째, 쟁점건물 중 지하층(37.80㎡)에는 임차인 청구외 ○○○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심사청구시 확인된 바 있어 쟁점건물중 주택임에 다툼이 없는 2층(52.76㎡)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1층중 13.56㎡가 청구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부부와 청구인 두자녀(양도당시 26세 및 24세)가 1986.9.4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쟁점건물 2층면적(52.76㎡)이 약 16평으로서 청구인 4인가족이 거주하기에 그다지 넓은 면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아들 ○○○가 1층방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되는 측면이 있고 청구외 ○○○는 쟁점건물 양도(1997.1.29)이후 약 1년3개월이 되는 1998.4.29까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가 본인의 출퇴근 편리상 매수인의 승낙을 얻어 쟁점건물 1층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외 ○○○의 1층주택 거주사실에 대하여는 1층건물 임차인인 청구외 ○○○과 지하주택 세입자인 청구외 ○○○ 및 쟁점건물 소재지의 통장과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시의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다섯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중 지하실면적(37.8㎡)과 1층 건물중 일부면적(13.56㎡)이 쟁점부동산 양도(1997.1.29) 직전인 1996.11.20 당초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국세청 심사청구결정과정에서 세입자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택으로 인정된 지하실(37.8㎡)과 동일자로 1층 건물 중 일부(13.56㎡)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비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지하실과 1층 부분을 실질내용에 부합하도록 용도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1층 면적중 13.56㎡는 그 실질용도가 주택으로 인정되며 건물의 구조 및 형태로 보아 1층 음식점영업장과는 분리된 별도의 주거시설로 판단되는 바, 쟁점건물중 주택면적은 지하층 37.8㎡와 1층 건물 13.56㎡ 및 2층 52.76㎡ 합계 104.12㎡로서 주택외의 면적 92.15㎡를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1세대 1주택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