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액화천연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년도 수입금액을 330,556,34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5,228,3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3년도 중 매출액 100,449,99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수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11,540,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9.3.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95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