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86 선고일 2000.02.23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에서 액화천연가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년도 수입금액을 330,556,346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15,228,368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1993년도 중 매출액 100,449,998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수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11,540,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9.3.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0,952,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서는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3년도분 부가가치세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 100,449,998원(제1기분 53,724,125원, 제2기분 46,725,873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65,110원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4,960원을 1994.7.15 및 1994.8.18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인 쟁점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을 자필확인한 후에 이를 부인함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적출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993년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담당 공무원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액이 정당한 것인 바, 처분청이 잘못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매출누락 확인서를 과세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본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매출액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전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