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공사를 수행권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 전부에 대해 과세함
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공사를 수행권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 전부에 대해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무면허 주택건설업자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378,36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조사결과 공사계약금액 378,360,000원 중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인테리어공사비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 353,36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1기분 2,705,450원, 95.2기분 11,563,630원, 96.1기분 18,388,360원, 96.2기분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이의신청 및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