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83 선고일 2000.02.28

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공사를 수행권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공사 전부가 수행된 것으로 보아 공사수입금 전부에 대해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무면허 주택건설업자로서 건축주인 청구외 ○○○과 1995.8.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주택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해 공사금액 378,360,000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조사결과 공사계약금액 378,360,000원 중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인테리어공사비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공사대금 353,36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5.1기분 2,705,450원, 95.2기분 11,563,630원, 96.1기분 18,388,360원, 96.2기분 6,6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6 이의신청 및 1999.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공사 신고누락금액 중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대납한 설계 및 허가 감리비 17,870,000원, 도시가스공사비 12,000,000원, 수도공사비 6,400,000원, 한전공사비 2,560,000원 등 합계 38,83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당초공사계약금액 378,360,000원 중 건축주가 직접 부담한 인테리어공사비 25,000,000원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쟁점공사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는 바, 쟁점공사 중 일부공사분(설계허가, 도시가스, 수도 및 전기공사) 38,830,000원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누락한 쟁점공사 수입금액 전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편의상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공사대금(설계 및 감리비·도시가스공사·수도관 및 수도계량기 공사·전기공사) 38,83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건축주인 청구외 ○○○이 1995.8.5 당초 작성한 쟁점 공사계약서를 보면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비 378,360,000원임이 확인되고, 이후 공사계약금액중 건축주의 인테리어 공사비 25,000,000원을 감액한 353,360,000원으로 쟁점공사금액을 변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일부공사대금에 대해 쟁점공사금액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이 공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건축주 ○○○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금액으로 도급공사 일체를 도급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발행한 영수증상의 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일부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공사계약서상에 기록된 일부공사금액과 별도로 실제 해당공사를 수행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영수증 등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공사 전부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