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다른 사업자간에 부동산을 양도시 포괄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81 선고일 2000.03.1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서로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청구인과 매수인이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사실과 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83,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 대 377.5㎡, 건물 881.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1.21. 청구외 ○○○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가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어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6.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83,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청구외 ○○○에게 승계되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는 그 사업의 양도자나 양수자의 지위 및 인격까지 승계되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경영주제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바, 이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환급받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입법취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매수한 자가 간이사업자로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지위 즉 과세유형(일반사업자)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하였기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1977.1.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7.11.21.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청구외 ○○○는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와 매매대금을 11억원으로 계약금 1억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4억원은 1997.11.1.에 잔금 6억원은 1997.11.21.에 지급하고 특약사항에 건물에 대한 모든 채권 및 채무일체를 인수인계하며 매수자는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1997.10.5.)에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1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392,362,591원으로 산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는 각각 5명의 임차인에게사무실 및 음식점용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이건관련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부인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적 지위와 매수인의 사업자적 지위가 다른 사유는 사업의 양도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9부 140, 1999.8.25., 국심 91서 2562, 1992.3.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포괄 양도·양수하고 매수인이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