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75 선고일 2000.08.30

총수입금액 기장률이 54%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률(42%)이 업종 평균소득률의 4.2배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1999.5.10 청구인에게 한 1997.1.1∼ 1997.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3,852,910원의 부과처분은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과 함께 제조업(철골제작설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빌딩 신축공사 외 2건의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을 269,501,729원(청구인 지분 50% 해당분)으로 하여 1997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구 분 청구인신고 (A) 처분청경정 (B) 차 액 (B-A) 총수입금액 필 요 경 비 소 득 금 액 269,501,729 291,603,497 △22,101,768 498,914,018 291,603,493 207,310,525 229,412,289

• 229,412,29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총 935,528,036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그 중 일부만 신고하고 229,412,289원(청구인 지분 50% 해당분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5.10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4,52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534,420원과 199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93,852,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935,528,036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 458,824,578원을 매출누락한 것이라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외법인과의 당초 계약시에는 공사금액이 1,068,000,000원이었으나 공사진행중 원청업자인 기산건설의 부도발생과 철골공사 물량의 감소로 손실감당이 어려워 공사를 중도포기하고 그때까지 발생된 수입금액 533,503,458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해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결정소득율이 41.5%에 이르고 있어 이를 표준소득율 9.9%와 비교할 때 4.2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기준 기장율이 54%에 불과하여 이러한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및 허위가 명백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당초 계약한 공사대금 1,029,080,840원(청구인지분 해당액: 514,540,420원)을 받은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 노임지급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다가 중단하였다거나,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공사대금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쟁점금액(229,412,289원) 상당액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②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공 사 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

○○○건설 ○○○로

○○○빌딩 신축공사 (철골제작공사) '97. 5. 7 '97. 4.19 '97. 9.30 221,000,000

○○○제강 ○○○만 냉연공장 신축공사 (철골제작공사) '97. 5.27 '97. 4. 7 '97.10.31 247,000,000

○○○제강 ○○○만 냉연공장 신축공사 (철골설치공사) '97. 5.27 '97. 4. 7 '97.10.31 600,000,000 계 1,068,000,000 둘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1998.12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7년 과세기간중 공사대금으로 1,029,080,840원(청구인지분: 50%)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경우 적자발생 등이 예상되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변경계약서 또는 공사포기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이 당초 계약내용대로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을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1997년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원, %)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기장율(A/B) ⁚ 총수입금액(①) ⁚ 필요경비 ⁚ 소득금액(②) ⁚ 소득율(②/①) 269,501,729 291,603,497 △22,101,768

• 498,914,018 201,603,493 207,310,525 41.5% 54%

• -

• 주/ 표준소득율: 9.9%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의 경정대비 54%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41.5%로서 표준소득율 9.9%와 비교할 때 4.2배에 달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높은 이유는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쟁점금액) 229,412,2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금액 전액이 소득금액에 산입된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1998.5월 신고하였는데 1998.9.23 폐업후 관련장부 등을 분실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철골제작설치공사로서 경비의 대부분이 노무비(전체경비의 75% 정도)로 구성되어서 업종의 성질상 영업이익을 많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출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류분실 등을 이유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장율이 54%에 불과하고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율(41.5%)이 표준소득율(9.9%)의 4.2배에 달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