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 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74 선고일 2000.10.13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은 임차인이 음식점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지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267.7㎡ 및 건물 178.6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1.27 상속받아 1997.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2층(60.83㎡)만 주택으로 보고 지층과 1층은 주택이외의 부분(음식점)으로 보아 지층(17.52㎡)과 1층(100.33㎡)에 대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764,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음식점)보다 더 넓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 당시 임차인 ○○○이 음식점을 휴업하고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택면적이 더 넓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시점에서의 현황을 오인하여 임차인이 지층과 1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다 하여 주택이외의 부분인 지층과 1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에 대한 확인 결과 취득 당시 1층 전체를 임차인 ○○○이 ○○○이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2층 전체를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 거주하였으며, 지하 전체를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새로운 임차인 ○○○에 대한 확인결과 1998.3월부터 매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1층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지층 및 1층 전체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택 이외의 부분이 주택보다 크다 하여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을 1988.1.27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7.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2층만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지층과 1층을 모두 주택이외의 용도(음식점)로 사용되었다 하여 지층과 1층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지층(17.52㎡)은 일반음식점, 1층 중 65.14㎡는 일반음식점, 35.19㎡는 주택, 2층(60.83㎡)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2층이 주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1층 전체가 음식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당시 임차인 ○○○이 1997.9월 음식점을 사실상 폐업하고 1층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조사복명서(1998.8월)에 의하면, 매수자 ○○○에게 확인한 결과 매수자 ○○○은 1층 전체를 임차인 ○○○이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2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1998.8.5)하고 있고, 임차인으로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한 ○○○의 신용카드매출내역서에 의하면, 1997.12월에 ○○○카드회사로부터 2건 64,500원, ○○○카드회사로부터 1건 44,000원을 각각 음식용역제공대가로 결재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 ○○○의 세적조회서에 의하면 "○○○"은 1997.12.1 휴업신고를 하고, 1998.2.27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 ○○○의 또 다른 확인서(1998.12월)에 의하면, ○○○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차인 ○○○은 음식점을 휴업중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종전의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 ○○○이 음식점을 휴업하고 쟁점부동산의 1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1층은 임차인 ○○○이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고, 달리 이를 용도불분명한 건물로 볼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지상건물의 용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