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과세대상

사건번호 국심-1999-서-2473 선고일 2000.03.02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83.4.15)으로 피상속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대지 155㎡, 건물 71.87㎡(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자녀 5인 등 상속인 6인이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7.3.11 청구인의 자녀들 지분(○○○ 2/13, ○○○ 2/13, ○○○ 2/13, ○○○ 2/13, ○○○ 2/13이며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년도분 증여세 13,441,540원을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존당시부터 사망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유지해 온 주택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형편이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거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가정법원의 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법정지분별로 상속 등기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타인 임대시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세입자들이 입주를 꺼려하는 한편 출가한 자녀들이 1세대2주택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자녀들 모두가 성년이 되어 97년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이여서 이건 협의분할은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협의분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을 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에 포함한다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의 자녀들 상속지분인 쟁점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경정등기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된 것)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3조에서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21조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자녀 5인 등 상속인 6인이 법정지분별로 상속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명의로 1997.3.11 소유권경정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제3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법정 상속지분초과분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당해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예외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1015조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분할에 의한 소급효와는 별개로 증여의제로 과세된다고 해석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1997.1.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다툼이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소정의 것) 또한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해당함을 이유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9중904, 2000.2.11 같은 뜻)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