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정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ㅇㅇ세무서장이 1999.4.17 청구인들에게 한 1993.9.9 상속분 상속세 111,154,71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92,953,556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하며 명세는 별지 참조)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9.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택 및 점포용 건물 156.4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주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주택상속공제(100,000,000원)등을 하여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에 의거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4계좌)에서 소급하여 2년이내 인출된 금액중 171,620,899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전인 1992.12.10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다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유가증권등 신고누락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1993.9.9 상속분 상속세 111,154,710원을 1999.4.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피상속인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 171,620,899원중 동 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100,921,47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만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 심사결정에 따라 1999.9.13 세액을 93,555,7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간병비(위암)로 24,000,000원, 자녀 2인 대학등록금 및 하숙비등으로 15,681,000원, 생계비로 24,372,556원, 청구외 ○○○에 대한 주식수탁관리자금변제액 31,000,000원 등 총 95,053,556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피상속인은 서울 ○○○동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주택 부수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둔 채 건물명의만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은 여러 가지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3) 상속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의 자금을 수탁받아 관리(주식투자등)하다가 사망하여 사망후 50,000,000원을 상속인들이 상환하였고, 쟁점주택에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였으므로 위 7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현존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금원중 31,000,000원은 청구외 ○○○의 자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위 ○○○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이를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인 ○○○, ○○○의 대학교 등록금 및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은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없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1992.5.1 작성한 청구외 ○○○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1992.12.10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후 쟁점주택을 상속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달리 동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주택을 상속개시전인 1992.12.1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였는지 여부
(3)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70,000,000원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일반사항】 피상속인은 1945.10.3생으로 ○○○투자자문주식회사에 자문위원으로 재직하던 1991.7월 위암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1993.9.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명 생년월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당시직업 비 고
○○○
○○○
○○○
49. 3. 9
73. 6. 6
74. 5.18 처 아들 딸 주부 학생 〃
○○○대 (전기공학) 3년
○○○대(축산) 2년 피상속인 명의 4개 증권계좌(○○○증권2, ○○○증권1, ○○○증권1)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 총출금액은 272,875,031원이고, 총입금액은 171,953,561원이여서 같은 기간중 순출금액이 100,921,470원(쟁점금원)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위암 치료비 관련사항】
○○○대학교 ○○○병원장이 2000.7.11 발행한 입퇴원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위암치료를 위해 1991.9.6∼1991.10.2, 1993.7.5∼1993.7.19, 1993.8.16∼1993.8.21, 1993.8.27∼1993.8.28 기간중 입원치료를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작성한 총 36쪽 분량의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는 약 2년간 일자별로 피상속인의 위암처치내역 및 각종 검사기록등이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거주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는 1991년말부터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일당 4만원씩 약 7,000,000원 가량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거주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 ○○○)는 위암치료 한약재인 상황버섯 및 은지버섯등 약 6,000,000원 상당액을 1991년 10월경부터 1992년초까지 5∼6차례에 걸쳐 청구인중 ○○○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3.1.7∼1993.9.9 기간중 피상속인이 3회 입원치료, 9회 통원치료를 하였고, 치료비 관련 직장의료보험조합부담금이 1,178,838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녀교육비 및 하숙비 관련사항】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중 ○○○은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3학년 재학중이였는바, 2학년 1학기(92년도)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수업료(학생경비 등 포함)로 5,786,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대학교 경리과장이 발행한 납입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상속인중 ○○○은 상속개시당시 ○○○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2학년 재학중이였고,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수업료(기성회비 포함)로 1,49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2000.7.8 ○○○대학교총장이 발행한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세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였고, 상속인중 ○○○은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 주택에서 하숙하면서 ○○○대학교를 다녔고, 하숙비는 매월 350,000원을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하숙집 주인 ○○○의 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생계비 관련사항】 상속개시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상속인중 ○○○, ○○○은 대학교에 재학중이였고, ○○○는 별다른 직업없이 전업주부로 생활한 사실등을 이 건 과세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가계지출액은 1991년도 858,963원, 1992년도 1,007,720원, 1993년도 1,105,508원으로 나타나 있다. 【주식 수탁관리금 변제관련사항】 충청북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1999.5.3 작성한 확인서에는 ○○○ 본인의 고향친구로 당시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 본인이 1989∼1990년도중 50,000,000원을 맡겨 주식투자를 하다가 1993.6.18에 1,000,000원, 1993.6.29에 10,000,000원, 1993.8.14에 10,000,000원, 1993.9.1에 10,000,000원등 총 31,0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 ○○○ 명의계좌(○○○ ○○○)의 거래실적명세표에는 1993.6.18에 1,000,000원, 1993.6.29에 10,000,000원, 1993.8.14에 10,000,000원, 1993.9.1에 10,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1993.6.18 ○○○은행을 통하여 1,000,000원, 1993.6.29 ○○○은행을 통하여 10,000,000원, 상속인중 ○○○가 1993.9.1 ○○○은행을 통하여 10,000,000원을 각각 ○○○ 명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에 의해 확인된다.[1993.8.14 송금(10,000,000원)을 한 입금의뢰확인증은 분실하였다하여 청구인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 판 단 쟁점금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암치료비, 학자금, 생계비, 주식수탁관리금 반제등으로 95,053,556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상속인이 위암판정을 받고 2년이상을 투병하다가 만 48세 나이로 사망한 점, 상속재산가액이 505,759,738원으로 피상속인의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암치료의 경우 병원치료와 한방치료 및 민간요법등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상례인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상속세 불복청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8년전에 암치료를 한 관계로 병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조차 치료비 지급(영수)관련증빙을 발급해 주지 아니하고(위 병원의 경우 전산화 작업 개시년도인 94년도 이전 것은 각종 서류를 폐기하여 치료비 수불관련 증빙을 발급해 줄 수 없다 함), 한방 및 민간요법 관련치료비 영수증도 대부분 폐기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매월 약 1,000,000원의 치료비가 들었다는 청구주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실로 인정되고, 둘째, 상속인중 ○○○과 ○○○이 상속개시당시 각각 대학교 3, 2학년에 재학중인 사실, 수업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영수증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수업료 7,281,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하겠으나, ○○○의 하숙비의 경우 ○○○이 1991년 3월 입학한 관계로 상속개시당시(93.9.9)까지 약 18개월간 충청북도 ㅇㅇ시에서 생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총 하숙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400,000원(350,000×24개월)이 아닌 6,300,000원(350,000×18개월)이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셋째, 피상속인이 2년이상 투병하다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또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계생활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당 월평균가계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생활비 24,372,556원(91.9∼91.12: 4개월×858,963원 = 3,435,852원, 92.1∼92.12: 12개월×1,007,720원 = 12,092,640원, 93.1∼93.8: 8개월×1,105,508원 = 8,844,064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며, 넷째, 피상속인이 주식수탁관리금 31,000,000원을 ○○○에게 93.6.18∼93.9.1 기간중 반환한 사실이 ○○○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금원중 위암치료비 24,000,000원, 수업료(7,281,000원)와 하숙비(6,300,000원)등 13,581,000원, 생계비 24,372,556원, ○○○에 대한 주식수탁반환금 31,000,000원등 총 92,953,556원은 그 사용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사실관계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1989.6.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9개월전인 1992.1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주택상속공제(100,000,000원)를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에 소재한 ○○○동임대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만을 ○○○ 명의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과 피상속인간에 1992.5.1 체결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95.5.10까지)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공문(국심 46830-965, 2000.7.7)조회한 바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주택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조차 없어 청구인제시 임대차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주식수탁관리자금중 50,000,000원(이하 "쟁점반환금"이라 한다)을 미상환한 채 사망하여 상속인중 ○○○이 1996.12.26 ㅇㅇ농협 ○○○지점으로부터 43,307,500원을 대출받아 집에 있던 돈을 보태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반환금과 쟁점주택 임대보증금 20,000,000원등 총 7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에서 ○○○이 대출받은 금융기관(ㅇㅇ농협 ○○○지점)에 공문(국심 46830-1003, 2000.7.14)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 1996.12.26 받은 대출금 43,307,500원은 액면가액 1,000,000원 자기앞수표 43매로 지급되었는데 자기앞수표 43매중 ○○○이 배서한 수표는 단 1매에 불과하여 위 대출금으로 쟁점반환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다하겠고, 달리 쟁점반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없는 실정이며, 둘째, 앞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으로 볼 수 밖에는 없다할 것이므로 쟁점반환금과 쟁점주택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 바.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만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