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임대료는 적정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은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임대료는 적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등 3인 공동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동 ○○○ 및 ○○○ 소재 대지 5,9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부동산 임대법인인 청구외 ○○○종합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시가에 미달하게 임대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이 재임대한 토지와 건물의 전체기준시가중에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동 금액중에서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2,08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1999.8.13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8.24자로 8,9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등과 그 친족인 청구외 ○○○, ○○○ 등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총주식의 86.67%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임대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와 동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주식회사 ○○○임업, 주식회사 ○○○목재, 주식회사 ○○○목재에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받아야 할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청구외법인의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하의 토지 임대가격을 비교·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임대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료를 비교·검토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유사한 조건의 임대실례가격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전체 임대수입금액중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