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판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으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불공제 대상임
자료상판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으로서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의류·컴퓨터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1997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주)○○○ 등 3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건 합계 225,426,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표1) 매입거래처별 명세서 (단위: 원) 자료상으로 확인된 매입처 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수 계 공급가액 세액 계 8 247,968,600 225,426,000 22,542,600 (주)○○○ 97.4.1.∼9.15. 3 135,135,000 122,850,000 12,285,000 (주)○○○ 97.4.30.∼5.23. 2 65,533,600 59,576,000 5,957,600 (주)○○○섬유 97.2.25.∼6.30. 3 47,300,000 43,000,000 4,3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처로 신고한 위 3개 업체가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청구법인이 거래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4.16. 청구법인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594,8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80,5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10,000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64,484,850원 합계 97,97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은 1997.12.31., (주)○○○켐스틸은 1997.4.30., (주)○○○섬유는 1998.1.26. 폐업한 사업자로서 실지거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질거래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또한 그 확인자들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된 업체의 관련 행위 당사자들로서 확인내용만으로는 신빙성이 없고,
(2) 청구법인이 대금결제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입금표 1매 38,500,000원·약속어음 1매 45,000,000원·당좌수표 2매 80,000,000원은 배서내용 등 그 지급 교환결제 내용이 없어 실지로 현금화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그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출납장과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주)○○○섬유의 경우 1997사업연도의 거래내용이 상품출납장에는 6건 47,300,000원(공급대가)이나 금전출납부에서는 6건 53,628,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③ ∼⑥(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주)○○○과의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 전근무자 ○○○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 금전출납부, 1997.5.19.를 지급일자로 발행한 액면금액 38,500,000원의 약속어음, 1997.10.23. 지급일자의 액면금액 45,000,000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과의 실물거래내용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수량(yd) 단가 공급가액 대금지급방법 97.4.1. 원단(화섬)44" 10,000 4,000 40,000,000 4.15. 현금지급 97.4.19. 〃 5,000 2,500 12,500,000 4.21. 어음(5.19.자) 97.4.21. 원단(화섬)48" 7,500 3,000 22,500,000 97.9.15. 원단(면직물)22" 6,000 1,200 7,200,000 현금 5,000,000원 어음 45,000,000원(98.1.24.자) 현금 2,635,000원 97.9.15. 원단(면직물)44" 5,000 6,000 30,000,000 97.9.15. 원단(화섬)44" 2,130 5,000 10,650,000 합 계 35,630 122,850,000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품수불부, 금전출납부 등은 위 (표2)의 내역대로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는 어음들에는 이면에 배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대금 수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주)○○○간에 상품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불확실한 점, (주)○○○은 1998.7.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인 점, 우리 심판원에서 (주)○○○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에 참여하였던 공무원과 전화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당시 (주)○○○의 사업장은 폐허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사업장 위치가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할 장소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이 97.12.31. 무단폐업하여서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징취한 청구외 ○○○이 실제로 (주)○○○의 직원이었는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주)○○○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내용대로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켐스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 본다.
(3) 청구법인은 (주)○○○켐스틸로부터 아래 (표3)와 같이 복사기를 공급받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전자로부터 받은 당좌수표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당좌수표 사본, 상품수불부 및 금전출납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켐스틸과의 실물거래내용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대금지급 97.4.30. 복사기 35,723,600 3,572,360 39,295,960
○○○전자 발행 40,000,000원 당좌수표 지급 97.5.23. 복사기 23,852,400 2,385,240 26,237,640 〃 (잔액 11,000,000원은 환불) 합 계 59,576,000 5,957,600 65,533,600
(4)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및 금전출납부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주)○○○켐스틸과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주)○○○켐스틸은 1998.6. 서대문세무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인 점, (주)○○○켐스틸의 폐업일자가 1997.4.30.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일자는 폐업일과 같은 날짜 혹은 그 이후인 점, (주)○○○켐스틸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복사기로써 제조업체로부터 실물의 흐름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외 ○○○가 실제로 (주)○○○켐스틸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인지 불분명하여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켐스틸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주)○○○섬유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5) 청구법인은 (주)○○○섬유와 아래 (표4)와 같이 원단, 신사복 바지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원, 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및 금전출납부, 금융자료로서 (주)○○○섬유 대표이사의 차명계좌 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섬유와의 실물거래내용 (단위: 원)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대금지급 97.2.15 원단(화섬) 1,400yd 5,000 7,000,000 700,000 2.25. 현금 1,500,000 97.2.25. 신사복바지 200매 20,000 4,000,000 400,000 3.20. 현금 10,600,000 97.3.10. 원단(나이론) 700yd 3,000 2,100,000 210,000 97.3.21. 현금지급 97.3.10. 원단(포리) 500yd 2,800 1,400,000 140,000 97.3.20. 신사복바지 400매 20,000 8,000,000 800,000 97.6.30. 원단(화섬) 10,000yd 2,050 20,500,000 2,050,000 6.30. 현금 16,600,000 10.25. 5,950,000 송금 합 계 43,000,000 4,300,000
(6)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주)○○○섬유는 1998.6.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대금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주)○○○섬유 대표이사의 차명계좌 사본에 1997.10.25.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이 5,9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체 거래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 송금액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 및 상품수불부상의 거래금액은 6건 합계 47,300,000원이나 금전출납부상의 거래금액은 6건 합계 53,628,000원으로서 그 합계액에서도 차이가 나 청구법인이 (주)○○○섬유와 위의 표와 같은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 (주)○○○켐스틸, (주)○○○섬유 등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들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증빙들만으로는 실제로 위 3개 업체들과 정상적인 거래가 있은 것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