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6.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시 105,0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95.9.30. 청구외 ○○○에게 5,250주, 청구외 ○○○에게 5,250 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7.6.4. 청구외법인 법인설립시 105,0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출자 지분율 30%)을 교부받아 보유하던중 1995.9.30. 회사종업원인 청구외 ○○○에게 5.250주, 청구외 ○○○에게 5,250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순손익액을 평균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주주와 종업원사이의 거래로서 정당한 시가를 형성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양수인간에 수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시 소득세법령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00분의 1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360,811,500원(주당 34,363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기준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105,000,000원(주당 10,000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평가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액(291,317,892원)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등 대외 여신기관의 자금조달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익을 내었을 뿐 사실상은 결손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필수적첨부서류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재무재표이므로 처분청이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산정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의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