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57 선고일 2000.04.01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6.4.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시 105,0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10,5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1995.9.30. 청구외 ○○○에게 5,250주, 청구외 ○○○에게 5,250 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 특수관계인간의 양도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78.12.5.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90.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제6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78.12.30.개정)"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제44조 제6항의 주식등과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90.12.31. 후단신설)"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5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90.12.31.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규칙(1995.12.30. 총리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기준시가 등의 계산)제8항에서는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생략). 1주당가액 = +-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순손익액 -+ |÷ -+ 2 ” 라고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5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87.6.4. 청구외법인 법인설립시 105,000,000원을 출자하여 쟁점주식(출자 지분율 30%)을 교부받아 보유하던중 1995.9.30. 회사종업원인 청구외 ○○○에게 5.250주, 청구외 ○○○에게 5,250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순손익액을 평균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0,391,3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식 양도당시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가액이 아니라 주주와 종업원사이의 거래로서 정당한 시가를 형성한 거래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양도·양수인간에 수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등의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전시 소득세법령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1주당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100분의 1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360,811,500원(주당 34,363원)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기준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쟁점주식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에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105,000,000원(주당 10,000원)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평가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4.1.1.∼1994.12.31.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액(291,317,892원)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등 대외 여신기관의 자금조달관계로 어쩔수 없이 이익을 내었을 뿐 사실상은 결손이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함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의 필수적첨부서류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재무재표이므로 처분청이 손익계산서상의 순손익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가액을 산정한데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의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