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음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외 9인【이하"청구인들"이라 함, 명세별첨】은 청구외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함)가 1997.4.5 사망하자 1997.10.4 상속세신고(1997.10.31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 30억원을 15억원으로 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9.4.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768,96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제1항에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