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한 사례임
농막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한 사례임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 ○○○외 2인에게 고지한 14,389,160원에 대하여,
1.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리 ○○○ 전 905㎡중 건축물 대장상 창고 정착면적 58.83㎡에 대하여는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1982.8.10부터 1987.5.28 기간중 취득한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번지 전 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1998.11.10 사망하자 1999.4.1 상속인인 청구인외 2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통하여 쟁점토지 중 토지 부분 618.35㎡에 대하여는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상의 주택, 창고 및 축사 정착면적 286.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