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정착면적을 농지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55 선고일 2000.02.12

농막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한 사례임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 ○○○외 2인에게 고지한 14,389,160원에 대하여,

1.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읍 ○○○리 ○○○ 전 905㎡중 건축물 대장상 창고 정착면적 58.83㎡에 대하여는 8년 자경 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은 1982.8.10부터 1987.5.28 기간중 취득한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읍 ○○○리 ○○○번지 전 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1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1998.11.10 사망하자 1999.4.1 상속인인 청구인외 2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38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통하여 쟁점토지 중 토지 부분 618.35㎡에 대하여는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토지상의 주택, 창고 및 축사 정착면적 286.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으로는 주택과 축사 및 창고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막과 퇴비사이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후단에 나타나는 "농지는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축사를 퇴비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퇴비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정착면적을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고 있는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 정착면적인 286.65㎡(주택 40.32㎡, 축사 187.50㎡, 창고 58.83㎡)가 농지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청구외 ○○○의 진술서, ○○○리장 청구외 ○○○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이 농막과 퇴비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에 쟁점건물이 주택과 축사 및 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정황상으로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 인근 경작한 농지인 쟁점토지 618.35㎡(건물 정착면적 제외), ○○○ 전 660㎡ 및 ○○○ 전 1,774㎡의 토지를 전부 합하여도 그 면적이 3,052.35㎡에 불과하고, 재배한 농작물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농막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고추·배추·깨 등이었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전체가 농지에 부속된 농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창고로 나와있는 58.83㎡의 경우, 농기구와 비료 등이 있었다는 쟁점토지의 양수자 청구외 ○○○의 진술이 있고 건축물 대장의 용도란에 창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의 영농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영농에 최소한의 농막은 필요한 것이므로 동 면적을 영농에 필요한 부속 농막으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