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49 선고일 2000.02.23

차명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법인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다고 보아아 하므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9.7.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44,316,68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908,540원의 부과처분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프로덕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명의의 차명계좌로 예금하고 발생한 이자소득 450,289,129원(1996년 113,675,243원, 1997년 336,613,885원, 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차명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89,996,650원(1996년 22,674,631원, 1997년 67,322,019원, 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7.7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316,680원,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90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쟁점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으로 과세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불이익 처분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설령,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것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면, 청구외법인은 1996∼1997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이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명령에 규정된 금융실명거래 등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발생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예비적청구로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면 동금액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6조 제1항 에서『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는『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는『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이자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자금 20억원을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청구외 ○○○종합금융 등 12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금하여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위 금융기관은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명한 사실을 조사하여 쟁점이자소득이 실질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라 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1996∼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법인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과세하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회계처리하거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은 바가 없다면, 비록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법인세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상 "실지명의"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규정하고 있어 차명이 비실명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명하였다 하여 이 건의 경우에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위 명령의 영향을 받을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3) 쟁점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로 환급할 것을 주장하는 예비적청구는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