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을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실제 매입을 인정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1997과세연도에 주식회사 ○○○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5,0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1998.5.31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남산세무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 ○○○동 ○○○ 주식회사 ○○○물산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이 1997년중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55,0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1999.3.12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50,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
○○○ (○○○) 97.1-3 21,491 21,491 97.4-6 16,394 7,960 6,080 2,354 97.7-9 21,701 10,628 11,073 계 59,586 29,451 10,628 6,080 13,427 청구인은 상기 4개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바 상기 4개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확인되는데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어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의류구입대금 59,586,000원중 46,5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13,0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어음번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어음은 일련번호대로 발행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어음번호가 뒷번호인 어음의 발행일자가 앞번호인 어음보다 먼저발행이 되었고 일련번호가 없는 어음사본도 제시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사본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