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42 선고일 2000.07.13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전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6.1.1 ∼ 1996.12.31 사업연도 중 부산광역시 ○○○동 소재 청구외 ○○○의 의류매장인 『○○○』에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55,000,000원(이하 "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공사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포함한 60,500,000원을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부외원가 43,430,600원(이하 "쟁점부외원가"라 한다)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1999.4.15 청구법인에게 1996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6,52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5,500,000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결정통지에 의하여 동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쟁점부외원가는 모두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확인되고, 처분청 스스로 대응원가로 손금인정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 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은 대금 중 30,000,000원은 어음으로 지급받아 공사 자재구입 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액을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을 대표이사가 수령한 반면, 부외원가의 지급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종업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데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원가(43,430,600원)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공사수입금액 중 30,000,000원을 청구법인이 공사자재의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사업연도당시(1996.1.1 ∼ 1996.12.3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2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 의하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까지 밝혀져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20311, 1999.5.25 같은 뜻임). 따라서, 공사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처분청이 쟁점부외원가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손금산입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건 공사수입금액(55,000,000원) 중 25,000,000원은 현금으로 대표이사의 통장에 입금(1995.7.29에 10,000,000원, 1996.8.12에 15,000,000원)되었고, 나머지 30,000,000원은 1996.8.22 대표이사가 약속어음 1매로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다툼도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25,000,000원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어 청구법인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약속어음으로 수령한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시 ○○구 ○○○동 ○○○ 소재 『○○○조명』의 대표 ○○○에게 지급되었음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은행 ○○○지점의 확인내용과 동 약속어음 사본의 배서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 계정, 거래처원장 등을 보면, 『○○○조명』과의 거래금액이 통상 10,000,000원 미만의 소액이고, 대금결재도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져 외상매입금 잔액도 소액(최고액인 때가 10,130,950원임)일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1996.8.22) 현재 『○○○조명』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이 1,951,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우리심판원이 위 약속어음을 지급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의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반면, 동 금액의 사용이 청구법인의 공사자재구입 또는 외상매입금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동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