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자백판결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의제자백판결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및 그의 모(母) ○○○, 청구인의 형제 ○○○, ○○○,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70.6.4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祖父) ○○○ 명의의 ○○○도 ○○○시 ○○○동 ○○○ 대지 209.8㎡등 3필지 토지 중 ○○○의 상속인 24인으로부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청구인이 지분은 12분의 2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사망(1970.6.4)으로 인하여 ○○○의 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자녀 24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상속받아 1995.5.2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4.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4건 45,8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이 1930.12.22 상속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0.6.4 사망하였음에도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등은 ○○○의 상속인들 24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 상속인들 24인은 각인의 상속지분(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1952.7.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판결(○○○민사지방법원 94가합○○○, 1994.10.25)을 받아 1995.5.23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상속인들 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父)에게 증여하였다는 1952.7.8 당시 민법(1958.2.22 제정, 법률 제471호)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1964.12.31 개정, 법률 제1668호) 제10조(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로부터 증여의사의 표시가 있은 후, 위 민법 및 동 부칙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4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1970.6.4 사망하여 그의 법정상속인들 24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995.5.13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위 24인으로부터 청구인지분 12분의 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1982.11.20 ○○○이 사망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1999.4.6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