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의제자백판결에 의한 증여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36 선고일 2000.07.21

의제자백판결에 의해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손자가 조부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및 그의 모(母) ○○○, 청구인의 형제 ○○○, ○○○, ○○○,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1970.6.4 사망한 청구인의 조부(祖父) ○○○ 명의의 ○○○도 ○○○시 ○○○동 ○○○ 대지 209.8㎡등 3필지 토지 중 ○○○의 상속인 24인으로부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청구인이 지분은 12분의 2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5.5.23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사망(1970.6.4)으로 인하여 ○○○의 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자녀 24인이 ○○○으로부터 쟁점토지 지분을 상속받아 1995.5.23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4.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24건 45,8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52.7.8 조부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父)을 ○○○과 혼인시킬 목적으로 ○○○측의 요구조건대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증여한 토지로서 ○○○이 1970.6.4 사망하자 ○○○이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나, ○○○ 역시 1982.11.20 사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소유·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조부(祖父) ○○○이 1952.7.8 아들인 ○○○(父)에게 증여하였다가 1982.11.20 ○○○의 사망으로 청구인등에게 상속되어 1999.4.6 이 건 과세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祖父가 장남인 청구인의 父에게 1952.7.8 증여하였다는 주장이나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父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사망한 청구인 父의 지분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나 그 외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사망한 父의 지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렇다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재삼 46330-342, 1997.2.18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1995.5.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이 기간에 청구인이 ○○○ 외 2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그의 조부(祖父)인 ○○○의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증여등기 당시(1995.5.23)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이 1930.12.22 상속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0.6.4 사망하였음에도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위 ○○○명의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등은 ○○○의 상속인들 24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 상속인들 24인은 각인의 상속지분(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에게 1952.7.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판결(○○○민사지방법원 94가합○○○, 1994.10.25)을 받아 1995.5.23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상속인들 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父)에게 증여하였다는 1952.7.8 당시 민법(1958.2.22 제정, 법률 제471호)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1964.12.31 개정, 법률 제1668호) 제10조(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시행일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로부터 증여의사의 표시가 있은 후, 위 민법 및 동 부칙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4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1970.6.4 사망하여 그의 법정상속인들 24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995.5.13 청구인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위 24인으로부터 청구인지분 12분의 2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1982.11.20 ○○○이 사망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1999.4.6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무효의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