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6 선고일 2000.03.18

토지가 사실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5.19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시 ○○○구 ○○○동 ○○○ 대지 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납부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73,920,000원(52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7,74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민법 제219조 의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만들어진 현황도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의 사도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토지대장과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1996.1.1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544,000원이고, 같은곳 ○○○ 외 3개의 필지 사이에 있는 막힌 토지로서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 제한된 특정인만이 사용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같은동 ○○○, ○○○, ○○○, ○○○로 둘러싸인 막힌 토지로서 같은곳 ○○○ 주택소유자와 같은곳 ○○○에 거주하는 상속인 및 같은곳 ○○○의 건물에 부수된 주차장 이용자등이 쟁점토지를 경유하여야 통행이 가능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사용되는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

(2) 그러나, 쟁점토지의 사용인이 상속인과 같은곳 ○○○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민법 제219조 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행권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같은뜻, 국심96서1269, 1996.8.29)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사도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어서 위 법률의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상속개시전인 1995년 개별공시지가 공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된 점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 토지의 현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 개별공시지가 쟁점토지 같은동 ○○○ 같은동 ○○○ 1995년도 528,000원 1,100,000원 2,440,000원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인접한 같은곳 ○○○과 ○○○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100,000원+2,440,000원)/2=1,770,000원×0.33=584,100원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임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