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사실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가 사실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5.19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시 ○○○구 ○○○동 ○○○ 대지 1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아 그 평가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납부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73,920,000원(528,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27,74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고, 같은동 ○○○, ○○○, ○○○, ○○○로 둘러싸인 막힌 토지로서 같은곳 ○○○ 주택소유자와 같은곳 ○○○에 거주하는 상속인 및 같은곳 ○○○의 건물에 부수된 주차장 이용자등이 쟁점토지를 경유하여야 통행이 가능하여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사용되는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
(2) 그러나, 쟁점토지의 사용인이 상속인과 같은곳 ○○○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도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민법 제219조 에서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통행권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특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같은뜻, 국심96서1269, 1996.8.29)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사도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쟁점토지를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사도법에 의한 도로는 아니어서 위 법률의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상속개시전인 1995년 개별공시지가 공고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토지의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4년도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산정된 점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 토지의 현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비교> 개별공시지가 쟁점토지 같은동 ○○○ 같은동 ○○○ 1995년도 528,000원 1,100,000원 2,440,000원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인접한 같은곳 ○○○과 ○○○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100,000원+2,440,000원)/2=1,770,000원×0.33=584,100원임)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임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