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신고누락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5 선고일 2000.09.01

매출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호텔(구관)과 ○○○호텔(신관)을 운영하면서 호텔나이트크럽, 주차장과 ○○○호텔을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 합계 1,747,033,456원(1994년도 임대분 ○○○호텔 211,200,000원, 1995년도 임대분 ○○○호텔 316,800,000원, 주식회사 ○○○ 49,235,822원, 주차장 3,850,000원 계 369,885,822원, 1996년도 임대분 나이트크럽 21,600,000원, ○○○호텔 352,440,000원, 주식회사 ○○○ 94,368,663원, 주차장 198,000,000원 계 666,408,663원, 1997년도 임대분 나이트크럽 24,300,000원, ○○○호텔 217,800,000원, 주식회사 ○○○ 180,419,390원 계 422,519,390원, 1998년도 임대분 주식회사 ○○○ 77,019,581원등 합계 1,747,033,456원으로 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한 후 대표자인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4.22. 청구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분 88,512,600원, 1995년 귀속분166,715,580원, 1996년 귀속분 274,53,010원, 1997년 귀속분 166,671,730원, 1998년 귀속분 14,651,810원 합계 711,084,73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나이트크럽 부가세 45,900,000원은 이미 청구법인에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동 부가가치세액을 미지급금 계정에 계상하였고, ○○○호텔 임대료는 ○○○호텔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으로 ○○○호텔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이 대표이사 가수금형태로 매월 입금되었으며, 위 호텔의 임대료중 대부분이 임차인 발행어음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고 위 어음중 일부를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근거가 있으므로 임대료 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건 임대료를 상여처분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위 호텔의 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는 그 지급사실이 명확하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주차장수입금액과 (주)○○○의 임대료누락분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 가수금형태로 계상되었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75세의 고령으로 IMF의 고금리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사재를 털고 주위 친지들로부터 자금을 동원하여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부도를 모면해 왔으며 평소 근검하기로 주위에 소문이 나있는 분인 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개인에게 상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은 연세인 점을 감안할 때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수입금액중 나이트크럽 누락금액 45,900,000원은 장부상 미지급금에 계상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1998.7.31. 적요란에 경정부가세 추징분으로 표시하여 계상한 미지급금 59,670,000원은 1995.5월-1997.12월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5,900,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30%를 더한 금액으로서 추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비하여 계상해 놓은 것으로 보여질 뿐, 실제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미지급금의 상대계정을 알 수 있는 전표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45,900,000원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관광호텔에 대한 임대수입 누락금액 1,098,240,000원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의 입금액들이 곧 임대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위 ○○○호텔 임대수입의 대부분이 임차인 발행어음에 의하여 매월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고 그 증거서류로서 청구외 ○○○(대표 송○○○)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어음발행인이 청구법인의 임차인이 아닌 점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호텔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더라도 동 호텔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는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위 임차료가 ○○○호텔 임대수입 누락금액에서 지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함이 없는 바, 법인의 매출누락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인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3) 주차장수입금액과 (주)○○○의 누락분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별개의 계정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수입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한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임대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한 후 대표자인 청구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2.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4.22. 청구법인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1994년 귀속분 88,512,600원, 1995년 귀속분166,715,580원, 1996년 귀속분 274,53,010원, 1997년 귀속분 166,671,730원, 1998년 귀속분 14,651,810원 합계 711,084,730원을 고지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당기순손실은 1993.8.1-1994.7.31.사업연도 2,714,552,539원, 1994.8.1-1995.7.31. 사업연도 2,076,267,642원, 1995.8.1-1996.7.31. 사업연도 1,530,530,858원, 1996.8.1-1997.7.31. 사업연도 1,827,565,542원, 1997.8.1-1998.7.31.사업연도 4,715,307,482원등으로 매년 적자를 시현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임대료수입누락중 나이트크럽 누락금액 45,900,000원은 장부상 미지급금에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1998.7.31. 미지급금 계정 적요란에 경정부가세 추징분으로 하여 계상한 미지급금 59,670,000원은 1995.5월 - 1997.12월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45,9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단순히 미지급금계정에 기장하였을 뿐 미지급금의 상대계정을 알 수 있는 전표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임대수입누락금액(○○○호텔,주차장,주식회사○○○ 임대분)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무계정의 대표자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계정상의 금액이 곧 임대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전표 및 현금출납부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수금의 상대계정인 현금계정에 현금이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5) 또한, 청구법인은 ○○○호텔의 임대수입의 대부분이 임차인 발행 어음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고 하나 그 발행인이 ○○○(대표 송○○○)로서 청구법인의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음할인을 통해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는지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6) 청구법인은 ○○○호텔 임대수입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다 하더라도 동 호텔 전대에 따른 지급임차료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지급임차료가 호텔임대수입누락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거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법인의 매출누락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판례 93누 630,1993.5.14.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