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교환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4 선고일 2000.08.29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교환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의 부 소유지분(1/2) 가액과 부 및 제(弟)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ㅇㅇㅇ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112,824,664원과 증여세 46,280,000원의 부과처분은 1.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3필지 대지 726.5㎡ 및 건물 426.45㎡(1997.8.25 양도하기 전 ○○○ 50%, ○○○ 50% 소유)의 ○○○ 지분 50%의 증여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는 1997.8.25 청구인의 부모 소유의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외 3필지 대지 726.5㎡ 및 건물 426.45㎡(청구인의 부 지분 50%, 청구인의 모 지분 50%,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496.5㎡ 및 건물 952.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70%, 모 지분 30%)로 하면서,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5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교환거래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의 가액 950,000,000원 중 ○○○의 지분가액 475,000,000원과 1997.9.19 ○○○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25,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①"이라 한다) 합계 5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또한 1997.8.11∼1997.9.4 청구인의 제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233,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②"라 하고, 쟁점예금인출액①과 합하여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12,824,660원 및 46,28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로부터 쟁점①부동산 가액중 ○○○ 지분(1/2) 가액 475,000,000원 및 ○○○ 예금계좌 출금액 2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①, ②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쟁점①, ②부동산가액(쟁점①부동산 95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700,000,000원)에서 각각의 임대보증금(쟁점①부동산 15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322,000,000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쟁점①부동산 800,000,000원, 쟁점②부동산 1,378,000,000원)의 차액인 57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①부동산 가액의 1/2인 457,000,000원이 아니라 쟁점①부동산의 순자산가액 800,000,000원의 1/2인 400,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의 지분 70%를 취득하면서 부담하여야 할 대금은 964,600,000원(순자산가액 1,378,000,000원×70%)이고, 여기에서 위 쟁점①부동산의 증여가액 400,000,000원을 차감하면 소요자금이 564,600,000원이 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96.4㎡ 및 건물 33㎡,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00,000,000원과 ○○○(주) 발행 우리사주 주식 5,971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216,117,000원 합계 416,117,000원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그 외에도 ㅇㅇㅇ시 ○○○구 ○○○ 소재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대소득, 의사로서의 급여소득 등 위 취득자금 564,600,000원의 소득원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 ○○○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23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청구인이 ○○○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형제는 모두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의사인 형이 약사인 동생으로부터 이와 같은 거액을 무단히 증여받을 이유가 없거니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예금인출액이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예금인출액이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쟁점예금인출액중 청구인의 제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33,000,000원중 73,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제 ○○○의 예금계좌로 이동되었다가 다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동 금액을 청구인의 제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하에서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부모 소유의 쟁점①부동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교환차액을 현금(578백만원)으로 지급한 경우에 대하여, 쟁점①부동산의 부 소유지분(1/2) 가액과 청구인의 부 및 제(弟)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된 금액(258백만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는 1997.8.25 청구인의 부모 소유인 쟁점①부동산(부 지분 50%, 모 지분 50%)을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70%, 모 지분 30%)로 하면서,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57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①, ②부동산의 가액(기준시가)과 임대보증금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원) 구 분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차이(교환차액) 부동산가액 임대보증금 950,000,000 150,000,000 1,700,000,000 322,000,000 순자산가액 800,000,000 1,378,000,000 578,000,000

(2)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 578,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1997.9.19 청구인의 부 ○○○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서 25,000,000원(쟁점예금인출액①)이 청구인 예금계좌(같은 지점, #○○○)에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되고, 또한 1997.8.11∼1997.9.4 청구인의 제 ○○○ 예금계좌(○○○은행 ○○○지점, #○○○의 2계좌)에서 233,000,000원(쟁점예금인출액②)이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이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자료 및 국세청장 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3) 먼저,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있어서, 쟁점①부동산 가액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 4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과 등가관계로 쟁점①, ②부동산이 교환된 것으로 보고,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 = 쟁점①부동산 가액 950,000,000원 + 임대보증금 차액 172,000,000원 + 교환차액 578,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쟁점①부동산 가액 95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 475,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 578,000,000원은 쟁점①, ②부동산 가액에서 각각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의 차액임이 확인되므로, 쟁점②부동산 가액 1,700,000,000원과 등가관계로 쟁점①, ②부동산이 교환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쟁점②부동산의 순자산가액 1,378,000,000원과 등가관계로 교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등가관계는 쟁점②부동산의 순자산가액 1,378,000,000원 = 쟁점①부동산 순자산가액 800,000,000원 + 교환차액 578,0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증여가액은 쟁점①부동산의 순자산가액 800,000,000원중 청구인의 부 지분(1/2)가액인 40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 및 제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위 교환차액으로 지급된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200,000,000원 및 쟁점외주식 매각대금 216,117,000원, 그리고 ㅇㅇㅇ빌딩의 임대소득, 청구인의 의사로서의 급여소득 등 위 교환차액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원이 확인됨에도 쟁점예금인출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대하여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 및 제 ○○○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차액으로 지급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는 쟁점①, ②부동산의 교환에 따른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의 입증문제와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위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예금인출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반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