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인 ○○○도 ○○○시 ○○○동 ○○○ 대지 209.8㎥, 같은동 ○○○ 대지 534.9㎥, 같은동 ○○○ 대지 553.4㎥, 합계 1,29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1970.6.4 동 ○○○의 사망후 그의 상속인 13인에 의하여 1971.11.17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 되었다.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외 ○○○,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 동 ○○○, 동 ○○○(이하 5인을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1952.7.8자 결혼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조부 ○○○이 생시에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증여하기로 한 토지로서 증여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이 사망함으로써 법정상속인 13인에 의해 등기되었던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부 ○○○이 증여받은 것이고 1982.11.20 ○○○이 사망함으로써 쟁점토지의 등기청구권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4인을 상대로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94가합61095)를 제기하여 1994.10.25 위 24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 등은 위 판결에 의거하여 1952.7.8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5.5.2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12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를 조부 ○○○의 상속인들(24인)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4.1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45,854,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1952.7.8 조부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부)을 청구외 ○○○과 혼인시킬 목적으로 청구외 ○○○측의 요구조건대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여 ○○○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의 일부로서 ○○○이 1970.6.4 사망하자 ○○○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되었으나 실질은 상속인 중 1인인 ○○○이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왔으며, 1982.11.20 ○○○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에게 위 증여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상속된 토지임에도 1999.4.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착오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무효의 처분이다.
(2) 또한, 청구인의 부 ○○○은 1952.7.8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이후로 쟁점토지를 점유·관리해온 바, ○○○은 1972.7.8 쟁점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한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이 1982.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상속하게 된 것이므로 ○○○의 상속인들 24인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해도 그 실질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그의 조부인 ○○○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조부 ○○○이 청구인의 부 ○○○에게 증여한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위 ○○○이 1972.7.8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 ○○○이 1930.12.22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70.6.4 ○○○의 사망에 따라 1971.11.17 ○○○의 상속인 13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던 바, 상속인들 중 청구인의 부 ○○○의 지분은 93분의 18이고 나머지 12인의 지분 합계는 93분의 75이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24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인 24인은 각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1952.7.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지방법원 95가합61095, 1994.10.25)을 받아 1995.5.23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처분청은 1995.5.23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의 상속인들(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12분의 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52.7.8 ○○○이 ○○○에게 한 증여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1982.11.20 ○○○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므로 1999.4.1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이후의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가) 위 ○○○이 그의 아들 ○○○(청구인의 부)에게 증여하였다는 1952.7.8 당시의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1964.12.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제1항에 의하면,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자로부터 증여의사의 표시가 있은 후 위 민법 및 동 부칙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장기간(4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52.7.8 ○○○이 ○○○에게 한 증여의 의사표시만으로 증여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 또한, 쟁점토지가 ○○○의 사망 후 1971.11.17 상속인 13인에 의해 공동상속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 ○○○의 상속지분(18/93) 이외의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75/93)에 대하여 위 상속등기 후 1994.10.25 ○○○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기까지 장기간(23년) 청구인 등이 소유권을 주장함이 없이 지내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부 ○○○으로부터 단독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이 1952.7.8 청구인의 조부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로 한 이후 쟁점토지를 20년 이상 점유·관리해 왔으므로 민법 제245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 1972.7.8 쟁점토지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한 것이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 1982.11.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효의 완성일(1972.7.8)전에 이미 법정상속인들에 의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점과 1994.10.25자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시효취득을 인정한 대상토지는 강릉시 ○○○동 ○○○ 대지 1,527평이고 쟁점토지가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점유·관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료(1981∼1987) 수령사실을 기재한 수첩이 수령당시의 기록이 아니고 사후(1987)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시효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1970.6.4 사망하여 그의 법정상속인들 24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1995.5.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위 24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