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1 선고일 2000.08.23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증여로 본 것이므로 차용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서 2421(2000. 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1.3 ㅇㅇ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42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333,000,000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청구인의 부모 ○○○ 및 ○○○의 예금계좌에서 1995.10.16∼12.30 사이 인출된 191,00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외 ○○○(○○○의 직원)의 예금계좌에서 1995.12.29 인출된 75,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ㅇㅇ구청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9.5.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7,118,890원과 25,125,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금액 191,000,000원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원을 이 건 증여세 세무조사시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음에도 단지 매도자(ㅇㅇ구청)에 지급된 관련수표를 추적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 75,000,000원 청구외 ○○○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서울특별시 ㅇㅇ구 ○○○ 재개발구역내 ○○○ 27평형,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②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재삼 46014-633, 1996.3.12),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구인의 부(父) ○○○의 예금계좌(○○○ ○○○)에서 인출되어 청구외 ○○○의 예금계좌(○○○ ○○○)로 입금된 1,197,000,000원중 75,000,000원이며, 그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부모 등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내 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1995.10.16∼12.30 191,000,000원(쟁점①금액), 1995.12.29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75,000,000원(쟁점②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1996.1.3 청구인이 ㅇㅇ구청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 국세청장 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쟁점①금액 및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 및 청구외 ○○○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업(약사), 연령(68년생),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대출통장 사본,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서, 1995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입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증여로 본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입증문제와는 별개라 할 것이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①금액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일시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5.12.29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6.10 쟁점외아파트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80,000,000원을 당일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세대가 1995.7.10 위 아파트로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 대금을 1995.12.29 ○○○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의 부모 및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