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압류한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20 선고일 1999.12.30

토지의 지분소유자들을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토지가 종중재산으로 볼 수 없어 토지를 개인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1998.12.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1,612,6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1999.3.18 ○○○시 ○○○구 ○○○동 ○○○ 임야 8,727㎡의 청구인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제들인 청구외 ○○○, ○○○, ○○○, ○○○ 4형제가 1963.12.31 종중의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서로 대금을 각출하여 매입하고 각자의 장남명의로 지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개인재산이 아닌 ○○○권씨 ○○○공파의 종중재산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자 종중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종중이란 공동조상의 분묘의 보전, 제사의 이행, 종중원간의 친선·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며, 일종족 전체를 총괄하는 대 종중안에 대소의 분파에 따른 종중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족(대종) 또는 일파(소종)의 자손이 서로 협의에 의해 종중재산의 관리방법규정, 목적사업의 설정, 종회의 운영이나 임원 등의 집행기관을 협정한 종관이나 종규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종중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하나의 종중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를 보면, 종중·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각자에게 지분등기하여 이를 종중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지분소유자들을 종중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소유로 보고 압류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재산인지, 종중의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는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 제1항은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단체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63.12.31 청구인, ○○○, ○○○ 3인 공유로 취득등기되었다가 1986.4.24 공유자 각 지분의 1/4이 ○○○에게 이전되어 4인 공유가 되었으며, 1998.9.9 권리자를 ○○○구로 하여, 1999.3.20 권리자를 국으로 처분청을 ○○○세무서로 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해 압류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및 형제들인 ○○○, ○○○, ○○○, ○○○ 4인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위 각인의 장남인 청구인등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서(99년 등부 제1941호, 1999.11.11 ○○○법률사무소), 당초 취득당시 청구인(16세), ○○○(11세), ○○○(7세), ○○○(출생전임) 등의 나이와 1986.4.24 청구인등 3인의 공유에서 ○○○을 포함한 4인의 공유로 된 점등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종중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종중이 존재해야하나 종중의 설립목적, 종중 구성원, 종중 운영, 종중 재산관리등에 관한 종관이나 종규가 없어 청구인들이 종중이라고 할만한 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토지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건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 및 형제등 4인이 종중임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