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0 청구인의 형(兄)인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소재 (주)○○○(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씩 총 225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그 양도가액(1주당 5,000원)과 시가(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28,136원)와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4.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551,1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규정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매매 등 거래의 형식을 빌어 재산을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증여행위가 개입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할 당시 관련법인은 수익성이 없었고, 높은 부채비율(672%)·부외부채등으로 실질적 주식가치가 높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가치산정이 곤란하였으므로 청구외 ○○○은 액면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때와 유사한 시점인 1996.3.30 양도인 청구외 ○○○과 청구인, 1996.7.19 양도인 청구외 ○○○과 청구인이 일률적으로 1주당 5,000원씩 거래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은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으로 밝혀졌고(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 없음), 그 시가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정상적인 매매실가에 의해 시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동 시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관련법인이 1998.5.14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주식은 그 가치가 "0"이 되어 청구인은 전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증여의제규정은 조세형평의 논리에 따라 세법에서 특별히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쟁점주식과 같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고, 경제적 담세능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분까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관련법인등의 부도로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수에 따른 경제적 이익 및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동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정의】제1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특수관계 있는 자】제2항에 "영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가액 =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100분의15) } ÷2
(1) 전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규정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것 ②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즉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청구외 ○○○은 쟁점주식을 1986.9.1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취득하여 1996.7.19 특수관계 있는 자(청구외 ○○○ 동생)인 청구인에게 1주당 5,000원, 합계 22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1999.2.12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금융자료(청구외 ○○○의 예금통장)등으로 확인되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외 ○○○과 청구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시가(1주당 28,136원)의 100분의 17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상 "저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비슷한 시점인 1996.3.30 청구외 ○○○, 1996.7.19 청구외 ○○○으로부터 관련법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씩 취득하였으므로 동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 퇴사 당시 무역담당 이사직에 있어 청구인과는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고, 또한 관련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어서 퇴사 당시 청구외 ○○○ 명의의 관련법인 주식 3,2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또한 관련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은 관련법인에서 1996.12.20까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과 동 ○○○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1996.3.30 청구외 ○○○, 1996.7.19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1주당 가액(5,000원)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관련법인은 1998.5.14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자력을 상실하여 담세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액을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단서조항의 적용기준시점은 증여일 현재(1996.12.10)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라는 입법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97서3154, 1999.4.14), 청구인의 경우 증여일 현재 납세자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령과 사실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1주당 5,000원)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1주당 28,136원)와의 차액 1,041,120,000원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