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16 선고일 2000.09.06

동업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1993. 3.18.)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9.6.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12,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168.2㎡의 1/2지분을 1993.3.18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4.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 16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10.25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1997.10.16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4.30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6.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01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외 ○○○이 건물(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44.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2.12.1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출자하고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각각 출자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날인 1992.12.16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쟁점토지 전체를 1990.4.30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제1항에 의하면,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0.4.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5.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7.8.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0.3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쟁점건물은 1992.12.16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7.8.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0.31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7.10.16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4.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02,500,000원, 양도가액 208,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4.30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1,251,017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251,017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심사청구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인 1992.12.1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사업자 연도별 소득증명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그 취득시기를 가려야 할 것이다. 먼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호를 ○○○빌딩으로, 대표자를 청구인외 1인으로, 개업년월일을 1993.3.18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7.10.21 동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1996.12.16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업의 명칭을 ○○○빌딩으로, 사업의 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본은 각각 부동산 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은 쟁점건물을 출자하고, 소득의 배분은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 50%로 정하여 정산 및 배분키로 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위 동업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동업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시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 작성일이라 할 것이나, 동업계약서의 작성 여부 및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는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인 1993.3.18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8경 842, 1998.12.16, 같은 뜻임). 다음, 현물출자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및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세대장 사본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등록사항에 청구인과 청구외 ○○○이 각각 50%로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강동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증명원과 송파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 ○○○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보면, 이들의 소득금액이 1996.1.1∼1996.12.31 과세기간 중에는 각각 5,197,500원이고, 1997.1.1∼1997.12.31 과세기간 중에는 각각 4,786,25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의 이익분배비율은 5: 5로 보아야 하고, 출자비율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간에 균등하게 출자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외 ○○○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쟁점토지 전체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된 1993.3.18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8서 1762, 1999.6.1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1990.4.30 쟁점토지 전체를 취득하여 1993.3.18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은 1993.3.18 쟁점토지의 1/2지분씩을 각각 취득하여 1997.10.25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1990.4.30 취득하여 1997.10.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