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413 선고일 2000.07.14

관련증빙 및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상품 도·소매업 및 무역중개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서 1994년∼1997년 기간동안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33,469,682,599원 상당의 건축자재패널(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0.3%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자금융통을 도와줄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각 과세기간별 매출·매입세액에서 가공매출·매입세액을 차감하여 1994년 1기부가가치세 7,813,120원, 1994년 2기부가가치세 177,227,050원, 1995년 1기 부가가치세 188,613,18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190,846,550원,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196,247,32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192,141,730원,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190,193,670원을 1998.12.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7 이의신청 및 1999.6.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간수입금액(98년기준)이 1조7천억원, 수출금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상사로 우월한 정보력, 다양한 거래선, 효율적인 유통망 등을 이용하여 물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중개함으로서 영업마진을 취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여기에 영업마진을 ○○○에 매출한 거래를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장·가공 거래란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실제거래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것을 말하고,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거 구매한 물품을 매수자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공급한 후 법정기한내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이를 상품매입·매출원장 등에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재화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재화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 재화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와 ○○○은 같은 계열회사로서 그들의 내부거래에 청구법인을 개입시켜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회사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 대표이사 ○○○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재화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고, 처분청이 그 세액을 차감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에 2%를 가산세로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그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중략…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은 ○○○ 및 ○○○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위 두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 ○○○이 1971년도에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관리부장 등으로 재직하다가 1988년도에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개시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과 ○○지방국세청 5급 ○○○간 1998.6.30 작성한 전말서(문답서)에는 ○○○가 쟁점재화를 ○○○에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교부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에 해당하는 어음을 수취하여 시중은행에서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시인하느냐는 질문에 ○○○은 "○○○에서 ○○○에 제품을 70% 이상 판매하고 있으나 관계회사간의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융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 ○○○이 1998.6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에도 ○○○인슈 및 ○○○은 기업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담합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주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어음과 허위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시중은행에 제시하여 어음을 할인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허위로 교부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 경영관리팀장인 청구외 ○○○와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간 작성한 전말서에도 ○○○이 실물은 관계회사인 ○○○로부터 공급받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장부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재화의 수요자인 ○○○이 같은 계열회사인 ○○○로부터 쟁점재화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에서 공급하는 가액에 0.3% 상당액의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청구법인을 통하여 구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 및 ○○○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 및 ○○○과 청구법인간 거래가 자금융통 목적하에 이루어진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의 경우 ○○○가 쟁점재화를 계열회사인 ○○○에 직접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어음을 시중은행에 할인하여 사용할 목적하에 청구법인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불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