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상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무허가 어음할인업을 영위하였던 자이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와 ○○○지검○○○지청의 수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8.17∼1998.12.31 기간중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을 할인매매하여 발생한 어음할인이익 781,652,688원 (1995년도분 122,171,662원, 1996년도분 271,688,386원, 1997년도분 258,490,220원, 1998년도분 129,302,420원: 이하 "쟁점어음할인이익"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999.6.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도분 56,801,220원, 1996년도분 123,545,950원, 1997년도분 116,682,910원, 1998년도분 49,5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다 음 - (단위: 원) 과세년도
① 매입이자 (액면금액-매입금액)
② 매출이자 (액면금액-매출금액) 어음할인이익 (①-②) 1995 254,815,737 132,644,075 122,171,662 1996 630,451,112 358,762,726 271,688,386 1997 607,035,859 348,545,639 258,490,220 1998 195,373,147 66,070,727 129,302,420 계 1,687,675,855 906,023,167 781,652,688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 근거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반하고 청구인 무인가 금융업업무를 영위하면서 수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출이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1995.4.17부터 1999.4.12까지 무인가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당국의 인가도 받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어음할인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인들과 어음거래를 하였고 1995.8월경부터 1999년까지 5,000매 이상의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그 중 대부분을 매출하였으며 일부는 어음할인업자에게 다시 할인하여 매출하고 일부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어음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교환하거나 혹은 현금을 받고 할인하여 매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만기까지 소지하다 은행에 넣어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경리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수증 등을 매일매일 파기하여 세무관련 근거서류를 남기지 아니하였으나, 어음거래와 관련된 영업내역을 청구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여 저장 관리하였는바, 위 기간 중 약속어음 5,850매, 액면가액 33,374,186,761원을 31,637,186,761원에 할인하여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약속어음 중 5,002매, 액면가액 29,400,069,335원을 28,480,658,253원에 매출하는 방법으로 어음을 할인매입·매출하여 817,580,448원의 어음할인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스스로도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어음할인이익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어음할인이익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어음할인이익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