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유형전환하여야 할 시기에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7.1.20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998년 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7.2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272,3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1999.10.22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9.11.8자로 808,724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최초 과세기간인 1997년 2기의 공급대가를 기초로 하여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1998.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제2기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기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7.1.20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진 사실과 1999.11.1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한 것을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1.27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임대수입금액 8,776,711원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연간과세표준으로 환산하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나 과세특례포기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 통지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과세특례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 94누 9160, 1995.7.24 같은 뜻).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한 단순 사실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라고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처분청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신고서 접수사실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데 대하여 법정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전연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이 건 과세처분일(1999.7.2)이후인 1999.11.1에 발급된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근거한 청구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후에 형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는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시에는 청구인 스스로도 자신이 과세특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점과 위 증명원의 발급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로 신고되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과세유형전환 후에도 여기에 일반과세자로 표기된 것은 처분청의 단순 사무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당시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임을 확인하여 이 사실을 공적으로 의사표명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하겠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처분청에서 접수되어 왔고, 부과처분일 이후에도 처분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라는 사실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