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합계 1,074,319,09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7.12.26 이미 폐업한 업체임이 밝혀짐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03,8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한 후 199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면서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매입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1,074,319,090원을 수취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97.12.26 직권 폐업된 업체로 청구인은 동 폐업일 이후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94.10.1 개업한 이래 폐업신고 없이 무단폐업하여 1997.12.26 남동세무서장에 의해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에 대해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실제로 공사계약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건종합건설주식회사의 관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97년 12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7.12.26 직권폐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7.12.26 이후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하였다면 1998년 7월중 2차에 걸쳐 1,181,751,000원의 고액을 공사대금으로 일시 지급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거래내역이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이 단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이건 심사청구 심리시에도 거래내역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1997.12.26 직권 폐업된 이후에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2) 또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국세청 부가 46015-2294, 1998.10.12 다수, 같은 뜻임), 이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1997.12.26 말소한 이후인 1998.7.18 및 1998.8.24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세액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말소 받은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므로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유 및 경위를 살펴보면 남동세무서장이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사에서 동사가 1994.10.1 개업한 이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채 필요한 신고도 없이 1997년 12월경 사업장을 폐쇄하고 무단 폐업한 사실을 밝혀내고 1997.12.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을 1997년12월 폐업을 사유로 직권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위 등록말소일 후 동사가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은 각 1998.7.18 및 1998.8.24로서 동사가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을 사유로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 받은 날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3)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 위 사업자등록 말소일(직권폐업일)이후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재에 의할지라도 위 법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관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원거리간일 뿐만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위 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위 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 등 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직권폐업일 후 ○○○종합건설주식회사와 직접 거래하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