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있어 재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있어 재임대수입금액 중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토지에 대한 적정 임대수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처 ○○○이 청구외 ○○○에게 1991.4.19∼1993.12.20까지 6회에 걸쳐 44,000,000원을 월 2부의 이자로 받기로 약정, 대여하고 이자로 총 36,483,000원(1991년 2,700,000원, 1992년 13,340,000원, 1993년 8,500,000원, 1994년 11,063,000원)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의 이자소득 1993년 8,500,000원, 1994년 11,063,000원, 1995년 880,000원을 사업소득이 있는 남편인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1995.5.25 1993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13,660원, 1999.7.10 1994사업연도 종합소득세 2,824,940원, 199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8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 ○○○은 채무자 청구외 ○○○로부터 1991∼1995년까지 이자 36,483,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채무자 ○○○가 1995.8.18 청구외 ○○○의 통장에 무통장입금 시킨 원금 5,346,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채무자 청구외 ○○○ 소유 쟁점토지를 1996.4.30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1034)에 따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1996.5.2 가압류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받기로 하고 채무자와 1996.7.1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하였음이 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채무자 청구외 ○○○가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면 대물변제계약서에 쟁점토지를 임의대로 평가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44,000,000원을 대물변제를 한다고 하였으나, 1992년 당시에는 38,000,000원까지 원매자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잔액 12,474,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4) 청구외 ○○○의 원금회수 내역을 보면 채무자 청구외 ○○○로부터 1995.8.18 현금 5,346,000원 및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대물변제에 의해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와 채권자 7명이 채무자 ○○○ 소유부동산 전부를 가지고 채권채무 청산을 위하여 합의·분배 공증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대여금 44,000,000원 중 그 동안 이자로 입증된 26,180,000원과 1995.8.18 입금된 5,346,000원을 원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원금잔액 12,474,000원에 대하여 쟁점토지(공시지가 3,232,290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여 본건에 대하여 원금으로도 9,241,710원을 회수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이자소득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 이 건 과세는 청구외 ○○○(청구인의 처)에 대한 채무자인 청구외 ○○○가 1991.4.19부터 1993.12.20까지 6회에 걸쳐 차용한 44,000,000원에 대한 월 2%의 이자 36,726,000원을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탈세혐의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위 ○○○(청구인 처)이 위 ○○○로부터 1991년도 02,700,000원, 1992년도 13,340,000원, 1993년도 8,500,000원, 1994년도 11,063,000원, 1995년도 880,000원 합계 36,483,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1∼1992년도 기간중 위 이자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처분에서 제외하고 1993∼1995년도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기계도소매업을 하는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과 합산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수입이자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28조 (총수입금액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경우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수입금액을 지급 받은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하며
(4) 쟁점토지의 93년 공시지가는 3,232,290원에 불과하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토지를 1992 당시에는 38,000,000원까지 구입하고자 하는 원매자가 있었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 원금잔액 12,474,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5) 청구외 ○○○의 원금회수 내역을 보면 채무자인 청구외 ○○○로부터 1995.8.18 현금 5,346,000원 및 채무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금액 44,000,000원으로 1996.4.30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6카합1034)에 의하여 가압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채권잔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시기는 상환일이라 할 것이므로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