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매수대금 중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86 선고일 2000.02.17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일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로서 그 중 1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불하였다면 나머지 공동매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은 1996.8.3 경기도 ○○○시 ○○○구 ○○○ 7,123㎡, 2,800㎡ 준공업용지(쟁점토지)를 ○○○시장과 8인 공동명의(청구인과 청구외 ○○○, ○○○, ○○○, ○○○, ○○○, ○○○, ○○○)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2,290,104,000원 중 계약금 230,000,000원, 1997.2.3 1차중도금 345,104,000원, 1997.9.2 2차중도금 343,000,000원, 합계 918,10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의 전부를 청구외 ○○○이 지급하였으며, ○○○시 ○○○사업소가 1997.4.22 용지매매계약중지를 통보하고 1997.7.30 용도지역 변경 전까지 토지대금납부유보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이 중지된 상태로 이후 토지대금의 추가납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처 및 자녀, 사위 등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각 해당 불입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4 청구인 ○○○에게 11,01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 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5.7 ○○○시로부터 매매계약중지통보를 받아 이후 대금납부도 유보되어 토지취득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해약으로 인한 불입한 매매대금의 회수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구외 ○○○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1/8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납입금액은 청구외 ○○○ 개인자금에서 조달되었으므로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대신 불입한 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중 청구인들이 부담할 납입금액을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이 처, 자녀 등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려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918,104,000원이 모두 청구외 ○○○의 자금으로 불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후 매매대금 불입이 중단된 상태(계약중지상태)임이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시 ○○○사업소 관리58540-812(1997.7.30) 토지대금 납부 건에 대한 회신 공문 및 ○○○시 공기58540-1598(1999.7.1) 민원회신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중 ○○○ 2,800㎡를 공동매수자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외 7인" 명의로 ○○○조선(제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중인 사실이 ○○○시 ○○○사업소장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매대금 불입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의 공동계약자간 합의서 및 동 내용의 ○○○시 공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아직 계약중지상태로 토지의 취득이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완성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과 청구인 등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 8인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중인 사실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외 ○○○이 비교적 고령(이 건 매매계약 당시 72세)이고, 청구외 ○○○이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부부 명의로 일률적으로 계약하고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이 불입할 금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그 불입일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