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일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로서 그 중 1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불하였다면 나머지 공동매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일부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로서 그 중 1인이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불하였다면 나머지 공동매수자에게 현금증여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은 1996.8.3 경기도 ○○○시 ○○○구 ○○○ 7,123㎡, 2,800㎡ 준공업용지(쟁점토지)를 ○○○시장과 8인 공동명의(청구인과 청구외 ○○○, ○○○, ○○○, ○○○, ○○○, ○○○, ○○○)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2,290,104,000원 중 계약금 230,000,000원, 1997.2.3 1차중도금 345,104,000원, 1997.9.2 2차중도금 343,000,000원, 합계 918,10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의 전부를 청구외 ○○○이 지급하였으며, ○○○시 ○○○사업소가 1997.4.22 용지매매계약중지를 통보하고 1997.7.30 용도지역 변경 전까지 토지대금납부유보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이 중지된 상태로 이후 토지대금의 추가납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처 및 자녀, 사위 등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각 해당 불입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4 청구인 ○○○에게 11,019,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