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해 온 것이 농지 소재지 교회의 교인등록카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 인근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인정됨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해 온 것이 농지 소재지 교회의 교인등록카드,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 인근주민들의 진술 등에 의해서 인정됨
○○○세무서장이 1999.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48,438,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전 18,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8 취득하여 1997.7.8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6년3개월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3.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3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5.17부터 1988.4.20까지는 경상남도 ○○○시 ○○○동 ○○○에서, 1988.4.21부터 1988.6.10까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1988.6.11부터 1990.1.3까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1990.1.4부터 1991.4.24까지는 광주광역시 ○○○구 ○○○동 ○○○에서, 1991.4.25부터 1998.10.16까지는 경상남도 ○○○시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처 ○○○ 및 청구인의 자 ○○○는 주민등록초본상 1987.7.2부터 1997.10.6 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약6년3개월이 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8.7.18(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991.4.24까지의 거주기간(약 2년9개월)을 합산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약9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때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가 본적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본적지인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1970.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4.29∼1974.4.30 군복무한후 1966년 취득한 ○○○시 ○○○동 ○○○외 2필지 2,100평 논·밭을 경작하다가 1977.7.8 이를 처분한 자금으로 1981.1.20 광주시 ○○○구 ○○○로 이전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1981.5.19 개업)하다가 198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7.5.5 청구인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시 ○○○동 ○○○에 거주를 이전하였고 1987.5.17 처와 자녀들은 상급학교진학관계로 서울시 ○○○구 ○○○동 ○○○로 거주를 이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취득후 청구인이 별다른 직장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광주에서의 음식점 사업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업청산금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88.4.21부터 1991.4.24까지 약3년간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기간중 주민등록은 광주광역시 ○○○구 ○○○동 ○○○(1988.4.21∼1988.6.10)와 광주광역시 ○○○구 ○○○동 ○○○(1988.6.11∼1990.1.3) 및 광주광역시 ○○○구 ○○○동 ○○○(1990.1.4∼1991.4.24)에 등재되어 있는데 위 ○○○아파트는 청구인의 이모부가 거주하는 18평의 임대용 군인아파트로서 당시 이 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아파트관리소장과 이웃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구 ○○○동 ○○○은 청구인의 친구 거주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청구인이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관할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1989.7.21 직권말소시킨 사실(주민등록말소대장 및 주민등록말소처리절차에 대한 동사무소 회신, 2000.1.31)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중에 청구인이 가벼운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신병을 피신하기 위하여 1987.5월 고향인 ○○○시로 내려가게 되었고 ○○○부모댁에 거주하는 동안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광주광역시의 이모부집과 친구집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주장이 형사재판 확정증명원(1999.1.9 ○○○지방검찰청 ○○○지청장) 및 이모부인 ○○○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4)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1988.4.21∼19991.4.24)동안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이 1987.5.20부터 1997.9.30까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시 ○○○동에 소재한 ○○○교○○○회 ○○○교회의 교인확인서(1999.1.22) 및 교인등록카드, 동 교회에서 청구인을 집사로 임명한 당시(1990.1.7)의 임명장 원본, 동교회 ○○○회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한 당시 (1991.1.10)의 임명장 원본, 청구인이 1988.5.15 동교회의 학습교인이 되어 세례받은 당시의 학습증(제270호, 1988.5.15) 및 세례증(제443호, 1988.5.15)원본 등의 기재사항이나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전화번호 ○○○-○○○) 및 당심판원의 현지확인조사시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한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해오면서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66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10여년이상 보유하다가 1977.7.8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시 ○○○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 농지소재지인 ○○○시 ○○○동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26명의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약사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의 청구인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장부 사본,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우엉, 오이, 배추등)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회장 ○○○ 및 슈퍼마앛경영자 청구외 ○○○의 확인서 및 당 심판원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인근주민, 농지위원, 청구인의 농산물구입자, 농약사 청구외 ○○○등으로부터 진술받은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88.7.18)로부터 양도한 날(1997.7.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