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것은 적법함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은 1996.8.3 경기도 ○○○시 ○○○지구 ○○○ 7,123㎡, 2,800㎡ 준공업용지(쟁점토지)를 ○○○시장과 8인 공동명의(청구인과 청구외 ○○○, ○○○, ○○○, ○○○, ○○○, ○○○, ○○○)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2,290,104,000원 중 계약금 230,000,000원, 1997.2.3 1차중도금 345,104,000원, 1997.9.2 2차중도금 343,000,000원, 합계 918,10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의 전부를 청구외 ○○○이 지급하였으며, ○○○시 ○○○사업소가 1997.4.22 용지매매계약중지를 통보하고 1997.7.30 용도지역 변경 전 까지 토지대금납부유보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이 중지된 상태로 이후 토지대금의 추가납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처 및 자녀, 사위 등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각 해당 불입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4 청구인 ○○○에게 15,8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