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매매계약시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80 선고일 2000.02.17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분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본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은 1996.8.3 경기도 ○○○시 ○○○지구 ○○○ 7,123㎡, 2,800㎡ 준공업용지(쟁점토지)를 ○○○시장과 8인 공동명의(청구인과 청구외 ○○○, ○○○, ○○○, ○○○, ○○○, ○○○, ○○○)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2,290,104,000원 중 계약금 230,000,000원, 1997.2.3 1차중도금 345,104,000원, 1997.9.2 2차중도금 343,000,000원, 합계 918,104,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동 금액의 전부를 청구외 ○○○이 지급하였으며, ○○○시 ○○○사업소가 1997.4.22 용지매매계약중지를 통보하고 1997.7.30 용도지역 변경 전 까지 토지대금납부유보를 통보하여 매매계약이 중지된 상태로 이후 토지대금의 추가납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 ○○○이 처 및 자녀, 사위 등 다른 공동계약자에게 각 해당 불입금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3.4 청구인 ○○○에게 15,8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할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사위 등 가족들과 공동으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시로부터 토지대금 완납 후 매수자간 지분합의 공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7.5.7 ○○○시로부터 매매계약중지통보를 받아 이후 대금납부도 유보되어 토지취득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등기시점에 실제로 각자가 납부한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해약으로 인한 불입한 매매대금의 회수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를 청구외 ○○○이 단독으로 납부하였다 하여 다른 공동계약자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민법 제262조 의 공동소유인 물건의 공유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구외 ○○○외 7인의 공동취득자 각자가 1/8씩 소유권이 발생한 것이고 납입금액은 청구외 ○○○ 개인자금에서 조달되었으므로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대신 불입한 날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 중 청구인들이 부담할 납입금액을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이 처, 자녀 등 공동명의로 매매계약하고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토지 매수대금을 대신 불입한 금원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려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인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918,104,000원이 모두 청구외 ○○○의 자금으로 불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둘째, 이후 매매대금 불입이 중단된 상태(계약중지상태)임이 매매계약서, 납부영수증, ○○○시 ○○○사업소 관리58540-812(97.7.30) 토지대금 납부 건에 대한 회신 공문 및 ○○○시 공기58540-1598(99.7.1) 민원회신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토지중 ○○○ 2,800㎡를 공동매수자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외 7인" 명의로 ○○○조선(제조,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운영중인 사실이 ○○○시 ○○○사업소장의 토지사용승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매대금 불입비율에 따라 지분등기한다는 내용의 공동계약자간 합의서 및 동 내용의 ○○○시 공문을 제시하면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아직 계약중지상태로 토지의 취득이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계약의 완성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 ○○○과 청구인 등 공동매수자 모두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 8인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로부터 쟁점토지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중인 사실에서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며, 청구외 ○○○이 비교적 고령(이 건 매매계약 당시 72세)이고, 청구외 ○○○이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부부 명의로 일률적으로 계약하고 자신이 전액을 불입한 점에서 당초부터 증여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외 ○○○이 불입할 금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그 불입일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