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77 선고일 2000.06.27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하면서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특송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3년∼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한 내용에 의하여 537,272,427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152,877,628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3년도 종합소득세 1,769,390원, 1994년도 종합소득세 4,632,390원,1995년도 종합소득세 4,574,410원, 1996년도 종합소득세 △1,171,910원을 추가고지 및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신고한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 잡종지 417평 중 50평, 하차장 50평, 화장실·목욕탕 5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에 사용대차하면서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계약하였는 바, 쟁점1부동산의 실제 임대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고, 청구외 ○○○석재가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의 판결문에도 계약당사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외법인의 택시사업양도시 청구인은 사업양수인이 운수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급하면서 노력하였고 ○○○구청의 개선 명령에 따라 기존건물의 개·보수비용도 지급하였으며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는 바, 사업양수인측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차고이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4)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이하 "청구외 ○○○운수"라 한다)에 임대한 ○○○시 ○○○구 ○○○동 ○○○ 잡종지 31평 및 같은동 ○○○ 토지 189평, 가건물 10평(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같은동 ○○○ 소재 토지의 73%가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나머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소유이며, 같은동 ○○○ 소재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서 총 임대면적 759㎡중 278㎡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의 임대소득 해당분은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5) 청구외법인의 주 사무소는 1982.2.28 이후 ○○○시 ○○○구 ○○○동 ○○○에 있다가 199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고, 무선시설기지국은 1997년까지 위 주소지에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차고지도 위 같은동 ○○○와 같은동 ○○○(대지 420평, 건평 총 244㎡)에 있다가 1992년에 이전하였는데, 같은동 ○○○ 소재 건물 71㎡를 청구외 ○○○이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같은동 ○○○ 소재 건물 173㎡는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기숙사, 휴게실, 문서, 부품창고로 사용하여 왔는 바,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위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위 시설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실상 근무해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해외 체류 기간분은 제외한 급여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1995∼1998년 기간 중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잡수입 13,949,290원의 인정상여 처분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나, 청구외 ○○○이 1989.3.10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그를 대표이사로 신고해 왔으므로 청구외 ○○○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이 당초신고하여 납부한 소득세액과 추징된 소득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한 것이 없음에도 1993년도에 582,070원, 1994년도에 14,654,407원의 기납부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

(8)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자가 장부 작성시 176,877원의 이자를 1,768,770원으로 잘못 입력한 것인데 그 차액 1,591,893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익처분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하면서 이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한 쟁점1부동산 중 일부를 1993.3.1∼1995.12.31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석재에 보증금 1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외 ○○○운수로부터 수취한 차고이전비 27,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견인차 차고지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받은 것임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운수가 작성한 잔금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귀속이 아니고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2부동산은 청구외법인이 700㎡, 청구인이 257㎡를 소유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소유지분을 전세금 50,0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 1995.8.7∼1995.12.31 기간에는 청구외 ○○○운수에 임대료 5백만원에 전대하였고, 1996.7∼조사일 현재는 청구외 ○○○운수에 보증금 5천만원, 임대료 4백만원에 전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전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 ○○○은 청구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은 1995년에는 211일, 1996년에는 279일, 1997년에는 134일간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이라는 한식당(사업자등록번호: ○○○-○○○-○○○)을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6,400천원을 가공급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6)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은 그의 부친인 청구인 ○○○과 함께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각자 대표로 되어 있으나 1990∼1998.3월까지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었고, 또한 실질적인 회사업무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관계로 종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

(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천세를 징수한 것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공제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

(8) 지급이자의 실지 지급액이 176,877원임에도 1,878,770원이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여 과다 손금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액 1,591,89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근로소득이 없는데 상여처분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1부동산의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라는 주장의 당부

(3) 청구외법인의 사업양도시 받은 차고이전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4) 쟁점2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토지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5) 실지 근무자에 대한 급여인지 여부

(6) 소득처분시 소득의 귀속자로 본 대상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7) 기납부세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8) 지급이자 기장오류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 본문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은 [귀속자가 출자자(…생략…)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나목은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목은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그 마목은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그 제5호는 [기타소득금액]을, 그 제6호는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2항은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근로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도록 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의 실제임대인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1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과 1993.2.1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서의 <목적물의 사용내용> 약정을 보면, 쟁점1부동산을 청구외법인의 차량주차 및 점검장소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1부동산을 현재 사용중인 석재공장이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중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 임대시킬 수 있다."는 약정에 대해 청구인은 임대권을 유보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위 약정이 <목적물의 사용내용> 중에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외에 전대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석재(○○○)가 1993.2.25 체결한 임대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공장시설물 이전 및 차량진입 통로보장, 버스주차(버스 2대, 일제점검시 3대)보장, 지면 정지 및 맨홀 원상회복, 전기 및 지하수 설치는 임차인 부담, 공장폐기물 매일정리, 사용료는 별도 약정에 의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약정 중에 버스주차보장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청구외법인이 사용에 필요한 범위 외에는 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부동산의 임대소득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양도시 받은 차고이전비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차고이전비에 관한 청구주장 사실이 별도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고, 또한 동 차고이전비를 "○○○특송주식회사 양수도 정산서"중 자산란 14번에 기재하여 택시사업양수도 대금 정산시 함께 정산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택시사업양도에 따른 대가의 하나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쟁점2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장부(1995사업연도∼1997사업연도)상 임차보증금 계정에 임차보증금으로 56,9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기장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부동산 소재지가 ○○○시 ○○○구 ○○○동 ○○○, ○○○, ○○○ 일부로 되어 있어서 이 건 청구외 ○○○운수에 임대한 쟁점2부동산과 다르므로 청구외법인이 임차한 위의 부동산은 쟁점2부동산이 아니라 별개의 부동산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외 ○○○운수에 임대한 쟁점2부동산의 임대소득은 토지의 소유지분비율 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별도로 청구한 청구외법인의 심판청구(국심 99서 1796호)의 결정에 따라 임대소득을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각각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 만큼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규정에 저촉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쟁점(5)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에서 실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출입국증명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은 1995년에 211일, 1996년에 279일, 1997년에 134일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자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 ○○○은 ○○○시 ○○○구 소재 구 차고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5.7.6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함으로써 청구외법인 소유 건물을 사용해 온 사실은 있으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청구외법인의 구차고지 시설물을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별도의 증거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외 ○○○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쟁점(6)에 대하여 청구외 ○○○이 1989.3.10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대표이사로 신고해 왔으므로 청구외 ○○○에게 이 건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장의차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는 청구외 ○○○을 대표이사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모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상여처분관련 익금산입 대상 급여지급업무는 청구인이 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자. 쟁점(7)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납부한 세액도 없는데 기납부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후 이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시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차. 쟁점(8)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기장대리자가 착오로 지급이자를 과다입력한 것인데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지급이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실지 사외유출된 현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바, 그렇다면 위의 장부상 회계처리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