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서 1988.5.10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고 1998.5.21 1997년귀속 이자소득 147,369,308원(이하"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1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35,707,723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9.1.26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위 세액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한인 1999.3.25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생략",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제1항에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