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70 선고일 2000.04.18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로서 1988.5.10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고 1998.5.21 1997년귀속 이자소득 147,369,308원(이하"쟁점이자수입"이라 한다)을 1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35,707,723원을 신고납부한 후, 1999.1.26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위 세액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서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한인 1999.3.25까지 경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써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단이며 주무관청인 ㅇㅇ구청에 신고(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이므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세심판소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동 아파트의 입주자라는 별도로 조직된 미등기 단체"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받았으므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인으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 이라고 결정 (국심 98서323. 98.7.14)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제8항, 제9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사무소를 구성하게 되는바, 관리사무소는 그 구성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사무소장과 그 직원으로 구성되고 업무수행의 결정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결제 및 사후감독을 받는 것도 동일하며, 예금주명의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인 점등을 보면,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여부에 따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적용법규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구로서 동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업무를 행하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금융소득의 주된 원천은 입주자에게서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한 것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2에 의하면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 금융소득의 원천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예금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예치금으로 이와 같이 입주자 개개인에게 총유의 형태로 소유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치금의 이자에 대하여, 쟁점입주자대표회의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인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국세기본법 제13조)이며, 그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1거주자로 보는 것(소득세법 제1조)으로,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과세연도인 l997.12.31 현재 관할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1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바 처분청에서 쟁점이자수입에 대하여 분리과세로 과세할 것을 청구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생략",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제1항에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1988.2.1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정·구성된후 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7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ㅇㅇ구청에 신고(신고필증등 교부사실은 미확인)하여 심리일 현재에도 주택건설촉진법 제49조에 의하여 관리업무등 행정지도를 받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은 정하여 있지 않으며, 1987.10.28부터 ○○○(주)에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1988.5.10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을 받았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바 없으며, 쟁점이자수입은 쟁점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관리비등을 징수하여 그 관리비가 필요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니라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재정경제부 조세 46019-88, 1999. 4.1)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국심99중955. 99.12.1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쟁점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도 불명확하고, 설사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인가로 볼 수 없고,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이자수입을 1거주자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