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2.10.1 ○○시 ○○구 ○○○동 ○○○ 대지 553.8m2중 청구인지분 184.6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1996.12.26 청구외 ○○○에게 양도후 1997.2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8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9,47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외 2인은 쟁점토지를 1992.10.1 청구외 ○○○로부터 2,125백만원에 공동취득하면서, 청구인은 575백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외 ○○○과 ○○○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1,600백만원(전세보증금 150백만원, 융자금 2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으로 평가하여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등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1,725백만원으로 정하여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등기하였고, 쟁점외토지의 가격을 400백만원으로 정하여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26 청구외 ○○○외 1인에게 1,800백만원(청구인지분 600백만원)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계약서는 이건 심판청구와 공동매수인인 청구외 ○○○의 심판청구(국심98서 2298, 99.1.11)시에 제출한 계약서를 함께 고려할 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두 개로서 아래표와 같다. 계약서별 대금지급 조건 (단위: 백만원)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계 첫번째 1992.7.13 250 1992.7.31 449 1992.8.10 1,426 2,125(전체) 두번째 1992.9.3 250 1992.9.5 440 1992.10.1 1,035 1,725(쟁점토지) 1992.9.3 100 1992.9.15 100 1992.10.1 200 400(쟁점외토지) 이들 계약서를 살펴보면, 총금액은 일치하나 안분근거가 명시되어있지 않고, 계약일자, 중도금일자 및 잔금일자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취득시에 쟁점토지 2필지를 일괄하여 계약하였으나 등기시에 임의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토지를 공동취득시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현금 575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가 전무하고, 청구외 ○○○과 ○○○이 공동으로 보유하던 ○○시 ○○구 ○○○동 ○○○ 소재 토지 287m2, 근린생활시설 856.8m2 (지층 및 지상5층 규모)에 대하여 청구인은 1,60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평가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해보면, 토지는 574백만원(m2당 2백만원) 건물은 142,228천원(m2당 166천원) 계 716,228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600백만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이 취득당시 쟁점토지 시세를 ○○시 ○○구 ○○○동 ○○○(○○○4거리 ○○○병원 건너편) ○○○공인중개사 사무소 청구외 ○○○외 2인에게서 조사한 거래가격의견서에 "쟁점토지 일대가 1992년 당시에는 거래가 별반없고 쟁점토지 시세는 평당 8백만원∼9백만원 정도이고, 시장쪽이 15백만원"이라고 밝히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가액인 평당 9,847천원보다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대로변에 접한 쟁점외토지는 평당 5,322천원, 안쪽인 쟁점토지는 5,520천원으로 비슷한 반면에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쟁점외토지는 8,284천원, 쟁점토지는 10,297천원으로 오히려 대로변 안쪽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시 ○○구청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가 서고 제564호(1978.10.27)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 광장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외토지가 수용될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1978년에 지정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광장으로 수용될 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보인다. (바) 위의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