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국심-1999-서-2362 선고일 2000.05.06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형태로 보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일부를 중간거래상(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을 통하여 매입하고,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재활용자원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중간거래상으로부터 매입한 1998년 2기분 매입세액 8,859,060원과 1999년 1기분 4,118,170원(이하“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9.6.16 청구법인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44,970원 및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0,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차량소유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집 중개인을 경유하여 구매하였고, 이는 차량소유주로부터 구입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데도 중간거래상을 경유한 구매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활용페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는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청구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간거래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중개한 미등록사업자로 그 과세유형은 사업자와 거래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비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미등록사업자인 중간수집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해외에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8.9.30 대통령령 제1590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생략) 4의 2.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제4항 제8호의 중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하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외무역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로서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 매입액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이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간거래상(일명: 나까마)을 통하여 구입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은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페자원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폐자원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자원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또는 부녀회·노인회등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폐자원이나 중고품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바, 이 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매출액만큼의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중간상들은 사업의 형태나 규모로 보아 그들이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들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들 중간상의 1년간의 공급대가나 최초 사업개시시기등을 파악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서 일일이 그 규모를 가려내어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 중간상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처분청에서 1년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형태와 거래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사업형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 중간상들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비과세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간주매입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자와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동법의 규정의 취지가 재활용폐자원의 활용촉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간주매입세액공제규정을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 국심95경2219, 1996.2.2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