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무주택조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

사건번호 국심-1999-서-2359 선고일 2000.04.19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의 평균 대출이자율이 연 3.17%로서 청구법인의 평균수신금리율 연 12.2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에 있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 를 익금가산한 것외에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일본국 주식회사 ○○○ ○○○지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로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한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만을 익금가산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119,207,377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본점경비 과다배부액 3,110,769,25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5.3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4.1부터 익년 3.31까지 임)까지의 법인세 계 1,195,805,040원(1993사업연도 105,709,620원, 1994사업연도 119,274,380원, 1996사업연도 381,161,070원, 1997사업연도 589,65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주장

(1)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전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은행의 주된 수익활동인 대출업무의 하나이다. 따라서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33조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은 은행의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은 가계자금대출이라는 과목으로 계상되며, 그에 따른 수입이자는 영업수익으로서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계상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은 최소한 타 은행에 예치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과 실제 수입이자와의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나 장부에는 계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종업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원칙인 순자산증가설에 따르면 종업원에 대한 대출거래에 있어서는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일 항목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이중과세를 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대출하면서 3∼4%의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 일반고객에 대한 여수신 이자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이자율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법인 46012-2570, 1998.9.12 같은 뜻)인 바, 쟁점대출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이중과세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이자계산규정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율로 대여함으로써 당연히 그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자수익을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 그 이자수익을 법인소득에 가산하고 상대방에게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려는 규정인 반면,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규제는 법인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달라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는 것(심사 법인 99-44, 1999.4.9 등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호(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 제1호는 영 제43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5(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대출금을 무주택종업원에게 대출한 사실과 대출조건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출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것외에 같은법 제1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인이 자금을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특수관계자간 이익분여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은행법 제27조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33조가 금융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고, 쟁점대출금의 평균 대출이자율이 연 3.17%로서 청구법인의 평균수신금리율 연 12.27%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리인 바,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범위에 있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 제2항 제2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구입자금, 전세금, 보증금)으로서 2천만원 이내의 것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것외에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