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각서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금융서비스·증권거래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약관의 규정을 벗어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를 하였는데 각서한 수익률을 받지 못한 고객의 제소 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신탁원본을 초과하여 청구외 ○○○에게 36,290,407원과 청구외 ○○○에게 81,009,480원 합계 117,299,887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를 하거나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4.1 청구법인에게 1997.4.1∼1998.3.31사업연도분 법인세 2,345,990원, 1997년 귀속분 기타 소득세(원천분) 25,80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지급액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수익률보장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당초의 수익률보장약정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른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가입자에게 수익률보장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법한 투자권유를 하여 가입자가 이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입게된 손실을 청구법인이 배상하는 것(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본 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며, 또한 구 법인세법 제63조 에 규정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판결확정시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정산을 하기 위해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바, 기타소득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결확정시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증권의 신탁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된 약관의 범위를 벗어난 개별적인 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개별약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의 고객이 자신이 당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제소를 하여 위의 개별약정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증권의 신탁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 바, 동 손해배상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5서2699(1996.2.15), 심사 ㅇㅇㅇ ㅇ(1995.7.28), 국세청 법인22601-1355(1990.6.28)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외 "○○○" 등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기타소득)세를 경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간추리면, 청구법인에서 최종심인 3심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한 2심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기타소득)세를 경정하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금융기관의 종사직원이 각서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판결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인지, 판결확정시 인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