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금융기관 판결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서-2356 선고일 2000.04.04

각서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금융서비스·증권거래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약관의 규정을 벗어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각서]를 하였는데 각서한 수익률을 받지 못한 고객의 제소 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7년도에 신탁원본을 초과하여 청구외 ○○○에게 36,290,407원과 청구외 ○○○에게 81,009,480원 합계 117,299,887원(이하 "쟁점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납부를 하거나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지급액이 신탁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법인세에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가산하여 1999.4.1 청구법인에게 1997.4.1∼1998.3.31사업연도분 법인세 2,345,990원, 1997년 귀속분 기타 소득세(원천분) 25,80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급액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수익률보장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당초의 수익률보장약정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른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가입자에게 수익률보장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법한 투자권유를 하여 가입자가 이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입게된 손실을 청구법인이 배상하는 것(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본 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서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며, 또한 구 법인세법 제63조 에 규정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기 때문에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하급심(1심, 2심) 판결문(주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판결확정시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정산을 하기 위해 가지급금 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바, 기타소득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판결확정시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지급액은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증권의 신탁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규정된 약관의 범위를 벗어난 개별적인 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개별약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청구법인의 고객이 자신이 당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제소를 하여 위의 개별약정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증권의 신탁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인 바, 동 손해배상금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할 것이다.(국심 95서2699(1996.2.15), 심사 ㅇㅇㅇ ㅇ(1995.7.28), 국세청 법인22601-1355(1990.6.28)외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외 "○○○" 등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기타소득)세를 경정하고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간추리면, 청구법인에서 최종심인 3심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과세한 2심의 판결내용대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원천(기타소득)세를 경정하고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금융기관의 종사직원이 각서한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하여 금융기관이 판결에 의해 개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인데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인지, 판결확정시 인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은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제1항 본문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는 기타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배상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이 건 수익증권 매입자간에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신탁원본의 반환)는 물론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지급액 중 신탁원본의 보전금액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기타소득으로서 배상금의 범위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원본보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참고, 국심99경1000, 2000.1.18).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판결확정시에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손해배상금청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가집행선고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지만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법원의 가집행 신고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그 때를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법인22601-564, 1992.3.1)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기타소득 지급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